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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서울 소형 아파트 10선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795 | 2012.02.23 18:04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빡센 법원견학을 한 하룹니다

 

수강생들과 회원분들과 함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

 

시작할때엔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

그러나 개찰할때엔 꽉 찼네요

 

처음부터

 

1등 20억

2등 14억

 

헉 6억원 차이

 

우리가 모의입찰한 잠원동 빌라

 

 

3대 1

 

3억9천

3억7천

3억6천

 

 

탄성이^^

 

 

 

최근 경매물건을 보면

괜찮은 물건들이 대거..

 

예정물건들도 쓸만한 물건들이 서서히 나옵니다

 

준비하고 기회를 잘 보시고 게시길^^

 

좋은 찬스가 올걸로 봅니다

 

 

 

경매는 스스로 낙찰을 원칙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어제 매경에서도 특강을 했는데요 170여명이 열심히^^

 

 

더불어

 

아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이번주 주말 오전반을 필두로 개인레슨반을 개강합니다

카페 - 설교수 강의/특강란 참조

 

많은 성원을^^

 

 

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등본발급 - 말소기준권리 6가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아시죠?

 

 

 

주민센타 - 전입세대열람

선순위임차인 여부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층 호수에 따른 일조와 조망권

 

 단지크기

브랜드

교통

 교육

 편의시설

 인프라

 

 주차장

 보존등기

 구조

 

 

요정도^^

 

 

 

문제없다면

그리고 좋다면

 

이제 경매입찰 법정으로

 

 

준비물은

 

본인 직접간다면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입찰표는^^

 

 

경매공부는 제 카페로 오셔서 하세요

 

간접경험

경매강의

토지강의

 

등등

 

 

 

 

아무리 경매절차를 잘 이해하고 부동산분석과 권리분석 등을 아무 문제없이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입찰표 잘못쓰면 완존 꽝(?) 됩니다

 

특히 입찰가격...

더욱 집중해야합니다. 입찰표 작성에 대해...

 

자 여러분 먼저 입찰장에 갈 때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1. 본인이 직접 간다면

 

1)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요)

2)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아무거나 가능하죠)

3) 입찰보증금(입찰하고자하는 금액이 아니고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2. 대리인을 보낸다면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4)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5)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자 준비물은 이제 알겠죠?

 

 

 

자 이제 아래는 서울에서 2번 유찰된 빌라를 참조하세요

 

 

실수요자는 과감하게

투자자들은 조금더 신중하게

 

그러나 타이밍상으로는 과감하게 낙찰받는 시기가 아닐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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