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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재건축의 필수! 건물 철거·멸실 신고 방법과 절차
아토즈하우징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137 | 2020.04.29 12:51 | 신고





안녕하세요~

아토즈하우징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집을 재건축 공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건물을 매입했으나 건물이 낡아 재건축 공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건축 공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철거·멸실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세워져 있는 건물을 없애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




우선 명칭의 뜻부터 알려드리자면

철거는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운다는 뜻이고,

멸실은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으로 인해

가치가 훼손되어 사라지는 것을 말하며

멸실 건축물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의해

멸실된 멸실 건축물과 건물의 노후와 관련하여

인위적인 건축물 제거로 인한 철거 건축물을 합한 용어를 뜻합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서

노후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 위험이 있거나

재해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자

노후 건물이나 불량 건물을 철거하고자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철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반드시 철거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특히 노화 불량 건축물일 경우엔

반드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성이나 사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철거 후

새 건축물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있으시면 멸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건물의 부존재(멸실)을 증명하는

부존재 사실 증명 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부존재 사실 증명 확인서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멸실 신고는

건축 허가 전과 후 모두 상관없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건축 허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절차와 신고 방법을 살펴보시고,

차근 차근 공부해 보세요~^^



/



< 철거·멸실 신고 절차 >




구분

내용

기한

과태료

 1.

석면조사

결과서 발급

 - 연면적 200㎡(주택)이상 건축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실시

- 노동부(http://www.moel.go.kr/index.do )에 등록된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진행

-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 사전 조사 미이행시에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과태료 발생

 2.

건축물

거·멸실

신고서 작성

 - 도시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

- 건축물 해체 공사 계획서 및 석면 조사

결과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

 *철거 예정일

7일 전 까지

 철거 신고 의무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철거 신고 불이행 후 철거시에는 30만원 이하

과태료 발생

 3.

건축물

거·멸실

신고 필증 발급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필증 발급

- 석면 철거 실시 공사 후 사진 및

지정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 보유 업체에

의뢰해 철거 실시

-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 받아 놓기

 석면 철거 실시

공사 후

(석면 없는 경우

바로 필증 발급)

 

 4.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서, 석면 사전조사

결과서, 건설 폐기물 처리 확인서,

정화조 청수 영수증

(전 매도자에게 받아놓기),

철거 전 후 사진 제출

 실제 건축물

철거 후

 

 5.

건축 멸

등기 신청

 - 건축물 대장 말소 후 진행

- 무허가 건물의 경우 건물의 멸실을

증명하는 '부존재사실증명확인원' 첨부

- 건축물 대장 말소 후 멸실등기 완료 되면

멸실 확인서 발급 받기

 건축물 대장

말소

1개월 이내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5만





/




1~2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 작성 방법 >


① 건축물

건축물대장을 열람 하신 후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신고서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와 세움터에서 발급및 확인 가능합니다. )

* 건물이 여러 필지, 여러 건물이 있다면 ' 별첨' 이라 적고 추가로 용지에 작성함.

* 부분 철거시 작성 참고

연면적 합계: 철거할 건물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철거할 건물에 있는 세대수

②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사항을 작성

(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 참고 )

③ 공사시공자

철거하는 업체에 대한 사항을 작성

( 전문 건설업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 면허 작성 )

* 1,000만원 이하 공사는 일반 업체도 철거가 가능하나

비계구조물 해체 면허를 소유한 업체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해당 지자체 담당에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④ 철거 또는 멸실

철거하고자 하는 이유 작성

( 예시로는 '~로 건축물 철거 및 말소를 위함'. 또는

부분 철거시엔 '총 연면적 000㎡ 중 000㎡에 해당하는 건물 말소를 위함.' )

* 해당 지역 담당에게 전화 문의및 확인하기.

철거일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여 날짜를 기재함.

멸실일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만 기재함.

⑤ 등기촉탁 희망여부

부분 철거나 전체 철거 등으로 인해 건축물 대장의 표시가 변경될 경우

변경 등기가 되도록 신청하는 부분

⑥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석면 조사 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경우 보고서 또는 설계도면의 내용을 보시고 기재함.

만약 석면이 없으면 해당 없음에 체크

⑦ 하수처리시설 철거여부

정화조 철거 여부 체크

⑧ 착공신고 관련사항

착공 신고를 하는 경우 작성




※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 ※



1. 해체 공사 계획서

건물이나 기기 등의 해체 작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

해체 작업 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업체명, 책임자 등 해체 작업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층별, 위치별 해체 작업의 방법 및 순서와 건설 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 현장의 안전 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함께 제출함.



2. 철거 감리 계약서

2019년에 잠원동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하여

철거 현장의 안전사고 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철거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한 문서로

실제로 철거 현장 감리를 잘하고 있는지

감리인과 건물주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과

사고 시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3. 석면조사 기관의 석면조사 결과서(보고서)

기관 석면조사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됨.


기관 석면 조사대상이란?

- 건물이 주택인 경우:

건물 연면적과 철거하려는 면적(석면 면적이 아님)이 둘 다 200㎡ 이상일 때.

- 건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

 건물 연면적과 철거하려는 면적(석면 면적이 아님)이 둘 다 50㎡ 이상일 때.






이렇게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셨으면

지자체(관할 구청 및 시청) 건축과 철거·멸실 신고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민원24와 세움터를 통해 간편하게 철거·멸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축물대장도 민원24와 세움터에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아래 링크 걸어 두었습니다~^^



▶ 민원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 세움터 홈페이지: https://www.eais.go.kr/







/



3~4.

철거·멸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건축물 철거 예정일에 철거 작업이 실시되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축물 관리 대장 말소 정리 및 등기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철거·멸실 완료 후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폐기물처리 확인서, 석면조사 결과서(경우에 따라 필요),

정화조 철거 확인서 (영수증) 및

철거 전과 후(완료)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검토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해드립니다.




5.

건축 멸실등기 신청

보통 철거업체에서 진행하는데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 ※


★ 철거 전 필수 사전 작업 ★

수도, 가스, 전기 등을 신고해서 미리 철거하기!

( 해당 기관에 의뢰 하신 후 사용 요금 정산이 완료되면 기관에서 폐전 날짜 공지가 전달됩니다.)


★ 철거 전, 중, 후 사진 촬영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그리고 주변에 건물이 있다면 꼼꼼히 사진을 촬영해서 남겨야 합니다.

혹여나 공사 중이나 공사 후에 주위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건물 벽, 건물 사이의 담장, 바닥 등에 금이 갔다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반드시 주변 경계지역의 건물, 벽, 담장, 바닥, 부속물의 상태를

모두 촬영해 남겨 놓아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건물 철거·멸실 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위 사항을 잘 참고 하셔서

원만하고 깔끔하게 철거하시고

멋진 건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수이름 | 아토즈하우징

홈페이지 | http://atozhous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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