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주말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화이팅^^
경매는 스스로 낙찰을 원칙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특히 아파트는^^
권리분석과
현장분석만 꼼꼼히 한다음에 어떻게?
아래처럼만..............
더불어 아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이번주 주말 오전반을 필두로 개인레슨반을 개강합니다
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등본발급 - 말소기준권리 6가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아시죠?
그중에 제일 빠른것이 그사건의 말소기준권리
주민센타 - 전입세대열람 - 준비물? 선순위임차인 여부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층 호수에 따른 일조와 조망권
단지크기 브랜드 교통 교육 편의시설 인프라 주차장 보존등기 구조
요정도^^
문제없다면 그리고 좋다면
이제 경매입찰 법정으로
준비물은
본인 직접간다면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상가관련 경매팁^^
임대차 정확히 알아야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즉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을 한도로 이법의 적용을 받게 한 점이라는 점입니다
다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증금 적용대상(보증금액기준)
2002. 11. 1. - 2008. 8. 20. 1)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1억9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5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4천만원
2008. 8. 21 - 2010. 7. 25.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2010. 7. 26. - 현재 1) 서울특별시 : 3억원 이하 2)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2억5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8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 광역시 중 군지역은 기타 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인천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 기준을 적용한다 - 2010. 7. 26. 이후 광역시는 광역시 및 안산, 용인, 김포, 광주를 말한다
보증금의 산정기준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00만원이라면, 계산식 1억 + 200만 × 100 = 300,000,000원이 됩니다
가령 서울의 경우 이런 임차인까지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만약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210만원이라면 1억 + 210만 × 100 = 310,000,000원이 되어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임차인은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로 대항력 없어 임대차기간 중에 쫓겨난 임차인 일화소개^^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법률적 현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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