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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버전의 기능성 주택을 구상합니다. ◈ 천창 차고 2층테라스 옵션시공 ◈ 목조주택으로 골구조는 중목 형태의 합판형구조목 LVL 사용 외벽 기능성(투습가능) 스터코플렉스로 마감-소재 자체에 수용성 기공존재 ♣ 2층은 다락방 구도로 시공가능 ▶ 다락방의 구조적 개념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건축법령에서 다락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1항 제 3호 ‘라’목에 따르면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다락방 건축 기준은 ‘층고가 1.5m이하,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 1.8m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락방은 건축 설계 시 위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전용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층고만 잘 계산하면 주택을 효과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의 높이 계산하는 법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기본 공식은 다락방 가중평균높이(m) = 체적(㎥) / 바닥면적(㎡) 입니다. 즉 건물의 부피와 평수를 나눈값이 가중평균높이, 즉 다락방의 높이가 되는 셈이죠. 바닥면적(㎡)=3mX4m=12㎡ 체적(㎥) = (3mX4mX1.2m) + (3mX4mX1mX0.5) = 14.4㎡ + 6㎡ = 20.4㎡ 가중평균 높이(m) = 20.4 / 12 = 1.7m 따라서 박공지붕(경사지붕)일 경우 1.8m 이하 이므로 위 사이즈 만큼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다락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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