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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건축비 절감 그림과 글로 보는 다락방의 개념
황성환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251 | 2020.05.29 17:25 | 신고


새로운 버전의 기능성 주택을 구상합니다.


천창 차고 2층테라스 옵션시공



◈ 목조주택으로 골구조는 중목 형태의 합판형구조목 LVL 사용

외벽 기능성(투습가능) 스터코플렉스로 마감-소재 자체에 수용성 기공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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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은 다락방 구도로 시공가능


다락방의 구조적 개념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건축법령에서 다락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 1항 제 3호 ‘라’목에 따르면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다락방 건축

기준은 ‘층고가 1.5m이하, 경사진 지붕(박공지붕)일 경우 1.8m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락방은 건축 설계 시 위의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전용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층고만 잘

계산하면 주택을 효과적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락방의 높이 계산하는 법을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일단 기본 공식은 다락방 가중평균높이(m) = 체적(㎥) / 바닥면적(㎡) 입니다.


즉 건물의 부피와 평수를 나눈값이 가중평균높이, 즉 다락방의 높이가 되는 셈이죠.

바닥면적(㎡)=3mX4m=12㎡

체적(㎥) = (3mX4mX1.2m) + (3mX4mX1mX0.5) = 14.4㎡ + 6㎡ = 20.4㎡

가중평균 높이(m) = 20.4 / 12 = 1.7m

따라서 박공지붕(경사지붕)일 경우 1.8m 이하 이므로 위 사이즈 만큼을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고

다락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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