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최근 경매물건을 보면 괜찮은 물건들이 대거 나오고...
예정물건들도 쓸만한 물건들이 서서히 나올 에정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될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경매시장....
준비하고 기회를 잘 잡으시길^^ 좋은 찬스가 올걸로 봅니다
특히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와 빌라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여집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
단 권리분석 문제없고 시세보다 저렴하게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겠지요...
경매는 스스로 낙찰을 원칙으로^^ 권리분석과 현장분석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특히 주거용 건물은 더더욱 그러하지요^^
더불어 아래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이번주 일요일 토지특강 다음주 월요일 개인레슨 등
다음카페 - 설교수 강의/특강란 참조
많은 성원을^^
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등기부등본발급 - 말소기준권리 6가지 확인?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아시죠?
그리고 어디로? 주민센타로 - 가서 - 전입세대열람 선순위임차인 여부 확인^^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층 호수에 따른 일조와 조망권을 가장 먼저 보는듯...
이후에 교통 교육 편의시설 인프라 주차장 보존등기 구조
요정도^^
문제없다면 그리고 좋다면... 어디로?
이제 경매입찰 법정으로
준비물은
본인 직접간다면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아무리 경매절차를 잘 이해하고 부동산분석과 권리분석 등을 아무 문제없이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입찰표 잘못쓰면 완존 꽝(?) 됩니다
특히 입찰가격...
더욱 집중해야합니다. 입찰표 작성에 대해...
자 여러분 먼저 입찰장에 갈 때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1. 본인이 직접 간다면
1)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요) 2)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아무거나 가능하죠) 3) 입찰보증금(입찰하고자하는 금액이 아니고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2. 대리인을 보낸다면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4)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5)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자 준비물은 이제 알겠죠?
눈으로 보는 아이쇼핑은 그만 이젠 결단을 내릴때입니다
특히 실수요자분들은 지금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한다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을듯^^
터닝포인트를 기대하면서......
경매물건이 많습니다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나 유료정보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법률 경매 모르면 안되잖아요
자신감있게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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