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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어떨때 전세권등기 해야할까? [3]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9 | 조회 3315 | 2012.02.27 08:13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시간 잘 가죠?

날씨가 무지 춥네요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주 한주 즐겁고 행복한 한주 되시길^^

 

지난주에는 전세권등기에 대해 특히 질문이 많았습니다

카페 수강생 그리고 제 지인분들 중에 법률 초보자분들이......

 

초보가 여전히 많다는 걸 느낀 한주?

 

여러분 전세권등기가 뭔가요?

다른걸 다 제쳐두고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서로 합의해서 등기소에 가서

소유자 등기부 을구에 딱하닌 전세권등기를 기입하면 그게 전세권등기입니다

 

 

반드시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임차권을 전세권이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상

우리가 전세산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전세권이나 아니고 모두 임차권입니다

등기 안하고 점유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그런것도 안하고 대충 점유 사용하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어떨때 전세권등기해야할까요?

 

 

사실 주택의 임차인이라면 전세권등기 필요없죠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모두 해결^^

 

 

그런데 임차인 중에서 부득이 전입신고를 못한다면

이럴때 전세권등기 해야하죠

 

오케이?

 

 

 

더불어 상가임차인도 마찬가지

 

점유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만.....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못하는 사람 또는 법인

 

또는 지역별 환산보증금이 있는데

가령 서울 3억원

 

보증금 + 월세 * 100

 

 

초과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안되죠?

 

 

그런사람들 역시 전세권등기를 해야

 

나중에

 

기간과 보증금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라면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5년동안 계약갱신요구권

 

가장 핵심적인 권리보호들이지요

 

다만

 

막연히

 

점유 + 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세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버리면

말짱 꽝(?)

 

이런 임차인들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등기는 어디에?

 

바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전세권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을 취득하여

제 3자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장

 

문제는 임대인들이 잘 안해준다는.....

 

 

 

주택은 굳이 전세권등기의 필요성을 잘 못느낌

 

주택은

환산보증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모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 발생

 

 

잠깐 여기서 대항력이란?

 

바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더불어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발생

 

많은 분들이

대항력 이야기하면

바로 나오는게 확정일자다

 

여러분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상가임차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장사하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임대인에게도 불합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상가는 임차권

주택은 임차권

 

그런데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전세권등기를

그리고 상가임차인 환산보증금 초과한다면 역시 전세권등기를^^

 

아시겠죠?

 

정말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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