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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농막에서도 취사와 샤워 가능하다.
소매물도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670 | 2020.07.01 12:59 | 신고

농막에서도 취사와 샤워 가능하다.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의 설치 요건에 관하여는 농지업무편람(2010.3)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개 정 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후에 이 항목이 빠짐)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사진:소매물도 / 전원주택 / 주말 주택지 개발 전문 사이트  "전원의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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