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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투자지역과 신도시 및 재개발공간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8 | 2020.07.08 07:45 | 신고

​인간에게 반드시 황혼기가 찾아오듯

부동산 역시 황혼기가 있기 마련이다.

 

인간에게 기회(황홀한 기간)가 찾아오듯

부동산도 기회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기회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1. 황혼기에 접어든 지역 -

재개발공간

2. 황홀한 공간 - 신도시지역

 

1과2의 상황은 아파트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1의 상황 - 서울에 집중 몰려 있다.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역사가 매우 깊기 때문.

구옥들 대부분은 재개발 대상.

 

2의 상황 - 경기도에 집중 몰려 있는 상황.

역세권과 신도시가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1기 신도시의 경우

모두가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2기 신도시의 경우는 다르다.

2기 신도시를 대표하는 판교신도시에도 역세권이 존재한다.

다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엔 아직 역세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동탄1신도시는 완성도가 높아 실수요가치가 높지만

동탄2신도시는 완성도가 낮다.

투자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

 


 

 

투자자가 수호해야 할 정신자세 -

조심하되 방심하지 말자.

투자공간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방심은 금물.

 

조바심은 방심을 부른다.

조바심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은

조심이다.

 

 

규제대상공간은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장기규제지역 - 개발에 장애,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는 공간

단기규제지역 - 개발에 의해 생긴 거품을 일시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 공간

 

요컨대 국토는 규제지역, 규제해제지역,

규제해제예정지역(해제가능성이 높은 지경)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규제지역은 단기규제와 장기규제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

규제지역은 규제강도가 높은 지역과

규제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토는 규제의 공간인 셈이다.

규제의 세 가지 의미 때문.

 

1. 거품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면

이것 역시 강한 규제 중 하나다.

단기규제대상이다(예-투기지역지정)

 

2. 맹지 위치가 형편 없는 입지라면

절망적이다.

절대적으로 개인이건

국가건 개발할 수 없는 지경.

 

3. 물 보호, 산 보호

(여느 공간이건 국토엔 물과 산이 공존)

 

물과 산을 보호하여야 하므로(조망권)

국토는 규제의, 즉

보호의 대상물인 것이다.

 

다만, 규제수위가 관건이다.

작은 규제이냐, 아니면 큰 규제이냐에

따라 지역가치가 달라진다.

 


 

수도권의 특성 -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지정된

규제의 공간

비수도권지역의 특징 - 정비계획이 필요 없는

자연보호의 공간

 

인구밀도의 차이 때문.

 

수도권은 인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감소세다.

지방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인구는 4%.

나머지 인구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몰려 있다.

국토균형발전이 불가능한 이유다.

각자도생(지방분권화)만

가능한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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