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비스

금융

부동산 메뉴

부동산 이야기
추천 Best

베스트 글은 네티즌의 참여(조회순, 찬성/반대)
등이 활발한 글을 모은 자동 목록입니다

더보기
[경매/투자] 재벌은 가짜 유치권으로 국민의 돈을 뜯어도 된다 [1]
Great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242 | 2020.08.01 17:10 | 신고

재벌은 가짜 유치권으로 국민의 돈을 뜯어도 된다

 

1. 재벌은 엉터리 유치권 주장을 해도 멕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명디앤아이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부동산개발과 부동산매매, 임대업이 주 종목입니다.

주로 건축하다가 중단된 집들을 매입하여 공사를 마저 하고 완공을 시켜서 분양 혹은 임대를 하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지금도 홍천, 남양주, 가평 등 세 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현장에는 유독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게 마련이라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유치권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작년 초에 부천아이파크 아파트가 20세대나 경매가 나와 있어서 가서 보니, 재개발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현관문에 유치권자라는 스티커를 한 장 붙여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경1082 부동산강제경매였는데 201828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현대산업개발이고, 경매계에 문건 접수된 것을 보니 현대산업개발(지금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라는 긴 이름을 쓰지만 그냥 현대산업개발이라 부릅니다.)은 유치권자로써 권리신고를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유치권자라고 현관에 부쳐놓고 왜 경매계에는 유치권자라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현대산업개발이 돈을 받을 채권자로 경매를 신청한 자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경매를 신청해 놓고 뒤에서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기에 모양새가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얼굴도 못 본 재벌에 충성하는 집행관 현황조사보고서

 

부동산경매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법원에서는 집행관을 경매하는 물건에 보내어서 점유관계, 임대차관계 및 현재의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자라고 스티커를 한 장 부쳐 둔 경우, 대부분은 현관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유치권자 임을 주장하는 공고문 붙어 있음이라고 조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데 반하여 2018226일과 322회 출장 가서 이 아파트를 조사한 집행관은

목록1부동산-목록23부동산의 각 현관 출입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라는 취지의 공고문이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의 명의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공고문의 명의자 현대산어개발 주식회사를각 부동산의 점유자로 기재자하였음

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치 현대산업개발이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산업개발에 잘 보이려는 현황조사보고를 한 것입니다.

 

fact는 이 아파트에 공고문 한 장만 붙어 있을 뿐, 집행관은 아무도 만난 사람이 없고 특히 현대산업개발에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재벌이라는 것은 법원의 집행관까지 알아서, 실제 이 아파트에 점유를 한 사실이 없는 현대산업개발을 알아서 점유자라고 보고서에 써 주기까지 하니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겠습니까?

유치권에서 점유가 얼마나 중요한 구성인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 한 술 더 떠서 알아서 재벌을 대접하는 경매계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것은 부동산경매의 기초가 되는 문건으로 모든 국민이 이것만 보아도 내가 경매로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지 판단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경매계에서는 스티커 한 장만 달랑 붙어 있는 이 아파트에 현대산업개발이 전부 점유하며,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니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자 라는 내용의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경매계에서는 집행관 사무원이 찍어 온 현관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아무도 없는 빈 집을 마치 현대산업개발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보이는 것처럼 공고를 하였으며, 이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엄청난 파장에 대하여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계에서도 사실이 아닌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들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하여 제가 낙찰 받은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니 경매계에서 답답했던지 특별히 공문을 보내어 유치권이 있으면 문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화답하여 회신서를 보내어서 유치권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 현대건설산업() 엉터리 매각물건명세서를 밟고 유치권자임을 주장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시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이라면 대부분 엉터리 유치권으로 현수막을 잔득 부치고 깍두기를 동원하여 겁을 주는 양아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직접 시공한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아파트 현관문에 A4 용지로 자기가 유치권라고 적어 놓으니, 집행관과 법원 경매계까지 덩달아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재벌기업을 유치권자로 만들어주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 2세대를 낙찰 받고 다른 세대의 낙찰인에게 1세대를 매입하여 모두 3세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대산업개발은 유치권이 없었습니다.

 

. 법리적으로 현대건설산업()은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판단

 

유치권이라는 것은 유치장의 원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것이 유치장이라면,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잡아두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은 아파트인 경우 잡아두는 방법이 누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 즉 점유가 있고 없고를 따지게 됩니다.

만두가 만두 속이 없으면 밀가루 덩어리일 뿐이고 만두라고 할 수 없듯이, 점유를 하지 않으면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최고의 법정담보물권학교인 누리아카데미에서 배운 것 등을 토대로 과연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자인지를 검토해 본 결과 현관문에 스티커 한 장 부쳐둔 것으로는 스티커가 유치권자가 될지언정 현대산업개발()이 유치권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승님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현대산업개발의 유치권은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935일 우리 회사는 전용면적 119.331011704호와 101804호를 38000만 원대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전용면적 841072104호는 다른 분이 낙찰 받았지만 현대산업개발의 공갈이 엄청나서 저에게 연락하여 포기하는 것을 낙찰가로 매입하였습니다.

 

 

. 다행히 저는 집을 전부 팔고 나서 소송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집을 조금씩 싼값에 내어 놓아서 전부 팔아 버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입주하면서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으로 관리비가 약500만 원 정도 밀려있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고 이 아파트가 빈집임을 확인하는 공가확인서를 받고 유치권을 없애고 3세대 집을 전부 팔아 버렸습니다. (제가 유치권을 없앤 비밀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치권 강의하는 사람들 마다 부천 아이파크의 유치권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님들도 같은 의견으로 발표하였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결을 아시려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현대산업개발은 점유회수의 소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점유회수의 소에서도 저에게 질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부터 부천아이파크를 낙찰 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얼굴을 맞대고 유용한 정보를 나누는 현대산업개발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공동대처를 하는 등 협의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협의회는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들의 가슴 아픈 일들

이 아파트는 원래 약대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와 지분제로 시공계약을 하였는데 (지분제는 일종의 공동사업형태입니다) 당시 외환위기로 분양이 안 되자 현대산업개발()이 도급제로 임의로 도급 계약을 바꾸면서 거의 완공단계인 아파트공사를 1년이나 중단하여 압력을 가하고 조합장을 매수하여 조합원 총회를 하는 시간에 갑자기 회의장소를 바꾸어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결의를 하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도급계약 변경에 따라 집을 잃

게 된 조합원들이 집을 날리고 경매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의 현대산업개발은 어용재건축조합을 활용하여 어떤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표결을 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구글에서 약대주공재건축조합을 입력하면 기사가 넘쳐나게 나옵니다.

 

 

2. 현대산업개발의 무식하고 무지한 불법침입

 

. 직시탈환이라는 핑계로 불법 침입을 감행한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는 재건축부분 총괄 책임자인 정재 부장이 주동이 되어 2019518일 경 저희 아파트와 다른 사람들이 낙찰 받은 아파트 2세대를 침탈하여 열쇠를 교체하는 작업 중 특히 현관문 일부를 파손하여 외부에서 열쇠기술자도 현관문을 열 수 없도록 문짝에 앙카를 박는 장치를 하고 베란다를 통하여 사다리차로 철수하는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현관문을 파손하고 베란다에 사다리차까지 동원하여 이 아파트에서 철수하여 나가는 방법은 마치 조직범죄단이 하는 행위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는 물론 이 사건의 담당자들 모두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는 점유를 침탈당하여 직시탈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시탈환은 하루 이상 지난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제 판례는 2일이 지난 경우 직시탈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문을 망가뜨리고 현관문에 앙카를 박아서 밖에서 열지 못하게 만든 현대산업개발()의 행위는 불법주거침입이며 재물손괴의 범죄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아직도 현관문을 망가뜨리고 앙카를 심은 자국의 구멍이 뚫려 있는 사진을 명확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검사가 말하는 증거는 서민인 경우에는 말 한 마디도 증거가 되고 상대가 재벌인 경우에는 증거 사진까지 제시하여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의 현실입니다. 검사장끼리 싸워서 다쳐도 어느 검사장이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 현대산업개발()가 이런 악행을 범하는 이유

 

현대산업개발()는 이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집행관들과 공모할 뿐 아니라 경찰관들에게도 집요하게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등 저는 재벌의 힘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는 이런 과정에서 낙찰인을 최대한 괴롭히므로 낙찰인들이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파트 5세대를 낙찰 받은 사람들이 현대산업개발()15,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어떻게 장부정리를 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 굴지;의 건설재벌이라는 업체가 성립될 수 없는 허위의 유치권으로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졸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 법집행을 빌미로 집행관과 공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재벌기업

 

낙찰인들이 아파트를 점유하자 현대산업개발()은 무조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대공세를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 담당부장은 제가 알기로만 3건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한 것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가처분집행조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힌 정재 부장의 필적이 모두 달라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른 세대 낙찰인의 가처분집행조서 1매를 구하여 검토하던 중, 현대산업개발() 담당부장 정재의 자필서명이 채권자의 부동산을 집행한 것과 우리회사인 대명디앤아이 주식회사의 2개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것에 대하여 3건의 필적이 전부 틀리는 듯하여, 승앤장 문서감정연구원에 필체조회를 한 결과,

1072104호의 가처분집행조서에서 정재의 필체

1011704호의 가처분집행조서에서 정재의 필체

1071001호의 가처분집행조서에서 정재의 필체

3곳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집행조서에 기재된 정재의 서명이 각각 틀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즉 현대산업개발()의 담당부장 정재는 참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대리로 집행관의 집행조서에 피고소인 정재를 대신하여 서명을 한 것이므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집행은 보증인 2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집행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집행조서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힘은 넘쳐흘러서 집행관이 보는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절차까지도 무시되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집행문서에 서명까지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하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울러 2인 이상 보증인이 참관하여야 집행관이 개문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것인바, 피고소인 정재가 부재중에 다른 사람이 서명하였다는 것은 곧 정재가 없어서 보증인 2사람이 필요한 집행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억지로 집행을 한 것이므로 무효한 집행인 것이며,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필적감정서까지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국과수까지 가서 필적 재 감정을 하여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검찰의 대답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에 처한다는 결정문을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대체 3건의 필적을 감정하여 감정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충분한 증거일까요?

 

부천아이파크 4세대를 낙찰 받은 작은 기업에서는 집행만 하려고 하면 현대의 직원들이 아파트에 나타났는지부터 살펴야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집행하는 시간이면 귀신 같이 알고 와서 집행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집행하는 날자와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 집행관이라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입니다.

 

 

. 문서 위. 변조까지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는 이 아파트의 소송에서도 물론이고 다른 낙찰인들과의 소송에서 2018. 6. 30. 현대산업개발() 피앤씨컨설팅이라는 회사와 용역계약을 하였다는 용역계약서를 제시하여 현대산업개발()를 대신하여 피앤씨컨설팅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간접점유를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018630일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가 김대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법인등기부에는 201852일 김대철 , 권순호 두 분이 현대산업개발()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대표이사들의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를 계약한 문서

 

라고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멍가게처럼 작은 장사꾼도 대표자의 이름이 틀리게 계약을 하지 않으며 서명 날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비릇하여 현대산업개발()와 소송을 하는 사람들 마다 이 계약서가 계약대장에 있는지 밝히라고 했지만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계약서는 단순히 현대산업개발()의 담당부장인 정광재가 본 소송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작한 허위의 문서인 것입니다.

특히 이 계약서 마지막 장인 특약 제 14(기타) 4.항에는 본 협약서의 수정, 추가, 삭제 등은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대표의 이름도 틀린 계약서의 내용 중에 수정, 추가, 삭제 등은 당사자들이 기명날인한 문서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코메디일 것입니다.

현대산업개발()는 이런 엉터리문서로 소송을 하여 이 문서로 인하여 승소한 사실이 곧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로 고소하였으나 우리 검찰은 위 서류에 정대철 대표이사 권순호 대표이사의 서명과 날인이 없는 문서이며, 현대산업개발은 이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민, 형사 소송에서 4건의 승소를 하므로 사문서위조및동행사의 죄를 저질렀고 저는 이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지만 사문서 위조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명과 도장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남을 속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 검사님들의 의식입니다.

 

 

. 현대산업개발()의 소송사기 행위

 

위 허위 계약서로 부천지원 2019가단11786점유회수의 소에서 현대 승소

 

현대산업개발()는 또 다른 낙찰인인 김만수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9. 5. 10.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때 처음으로 피앤씨컨설팅의 간접점유를 주장하며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가 점유회수의 소에서 승소하였다는 판결문을 보면 당시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에게 속아서 이 허위의 계약서에 따라 피앤씨컨설팅의 간접점유를 인정하므로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하였으며,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서 재판부를 속인 현대산업개발()는 재판부와 소외 김만수에게 소송사기의 기수범이 된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 판단

-중략-

) 원고는 2018. 6. 30. 주식회사 피앤씨컨설팅(이하 이 사건 용역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회사가 2018. 7. 1.부터 2018. 12.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증 확인, 열쇠교부 및 수령, 내부 시설물설치 확인. 입주안내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및 입주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용역대금 25,95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직원 1명 이상을 상시 근무하게 할 것을 약정하였다(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 제 2)

-중략-

) 이 사건 용역회사 소속 직원 이정미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8. 11.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 카드키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 등을 관리하여 왔다. 특히 이정미는 2018. 11. 1. 이 사건 부동산 내부에 비데 설치작업을 확인하였고, 2018. 11. 20.부터 2018. 11. 27.까지 매일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를 확인한 다

음 위 나)항의 공고문과 같은 내용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에

부착하였다.

-중략-

2) 1)항의 인정사실들을 위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회사는 2018. 11. 28.경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였는바, 이 사건 용역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점유매개관계인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용역회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명도 없으며 도장도 찍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의 이름도 틀린 계약서를 100% 진짜 계약서라고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이런 판결을 한 법원의 재판부는 똑똑한 판단을 한 것일까요? 재벌을 돕기 위한 엉터리 판결을 한 것일까요? 몰라서 속은 것일까요?

이런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이라고 무혐의로 결정한 검사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증거법정주의라는 단어와 소송에서 채증법칙이라는 문자들은 전부 장식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입주하면서부터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으로 관리비가 약500만 원 정도 밀려있었으므로, 관리사무소에 가서 밀린 관리비를 납부하고 이 아파트가 빈집임을 확인하는 공가확인서를 받고 유치권을 없애고 3세대 집을 전부 팔아 버렸습니다.

 

 

 

 

 

 

3. 우리는 억울한 소송을 합니다.

 

. 현대산업개발()의 심각한 내무남유(내가 하면 무치권, 남이 하면 유 치권) 정신

 

현대산업개발()의 정재 부장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재건축부분 전체를 관장하며, 특히 부천아이파크 아파트의 유치권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송을 총괄하여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의 사람입니다.

재 부장은 201982710:00에 시작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경 1082 부동산강제경매사건 중 15번 물건에 직접 와서 응찰하였습니다.

최저매각가격이 335,650,000원인 아파트에 정재 부장은 347,000,000원에 응찰하여 402,200,000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어 매입에 실패하였습니다만, 과연 정광재 부장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다면 자기 회사에서 신고한 유치권 금액을 인수하였을 지에 대하여서는 당시 입찰법정에 모인 사람들 중 아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총괄 책임자까지 내가 사면 무치권이 될 것이고, 남이 사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8타경1082 물건번호 4번을 낙찰 받은 신지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현대산업개발()가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00095 3자이의사건의 판결에서는 신지개발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액 685,000,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336,510,000원에 아파트를 낙찰 받았으므로 현대산업개발()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기막힌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총괄책임자인 정재부장이 347,000,000원에 낙찰 받았다면 유치권이 있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가요?

법원의 판결의 태도가 저가에 낙찰 받으면 유치권이 있고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떤 법리에 의한 것이며,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는 논리이겠습니까?

현대산업개발()의 총괄책임자도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이 되었음은 피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으며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차라리 재벌은 무슨 잘못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무슨 소송이라도 이기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일반국민은 형사사건도 반드시 억울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제가 고소를 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 검찰은 전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결정을 하였으며 항고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이 났으며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에서도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의 판결문과 같이 대부분의 재판에서 판사님들은 이런 엉터리없는 문서에 속고 재벌의 힘에 눌리고 하여 대부분의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가 자랑스

럽게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현대산업개발()가 고소한 주거침입사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은 전부 무혐의를 결정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저에게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컴퓨터에는 마치 기소중지가 된 것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낙찰인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이 끝나고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조사일자를 뒤로 미루었더니 담당 경찰관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사무실, 집 할 것 없이 마치 간첩 혐의자를 찾듯이 3개월을 찾아다니는 통에 결국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우리 회사에 대하여서는 빨리 조사를 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면 처벌을 하여야 할 터인데 1년이 넘도록 조사 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면 종결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현대산업개발()의 범죄행위에 대한 모든 증거에서 자유스러운 반면에 저는 조사를 연기시켜서 컴퓨터에만 올려놓는 것이 마치 재벌의 사주를 받은 표적 조사와도 같아서 너무도 억울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는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패이며 기둥입니다.

법원도 검찰도 경찰은 물론이고 집행관까지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유치권을 신고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기꾼과 폭력배들이 모여서 공사현장이 경매가 될 때에 우려먹는 것이었는데, 한국 최대의 건설재벌이 이렇게 엉터리없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낙찰인들에게 돈을 뜯어 먹는 행위는 사기꾼이며 폭력배들이나 하는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형사문제에 대하여 얘기했더니 정재부장님은 형사사건은 우리는 눈도 깜짝 안해요 라는 자신감을 보이니 일반 국민들에게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형국이겠지요?

이런 양아치 같은 재벌에 대하여 우리 법원도 그렇게 겁이 납니까?

집행관은 재벌에게 어떤 이익을 보장 받았습니까?

검찰은 재벌이 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증거를 갖다 바쳐도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증거를 드려야지 제대로 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국민의 공복님들 재벌 너무 떠받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는 곳에서 이렇게 재벌을 잘 대접한다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반 국민은 설 곳을 잃게 됩니다.


  • 글쓴이의 다른글 보기

베스트토론

더보기

    부동산 토론 이슈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더보기

      부동산 이슈보기

      서비스 이용정보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