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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매수인이 소유권 등기 마치면 거절 가능
사기꾼-척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489 | 2020.09.16 18:08 | 신고

A1. 2020. 7.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 요구의 의사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그 시점에 바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의 법률효과가 발생(형성)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형성권이라 합니다. 즉, 임차인의 갱신 의사가 도달하였을 때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갱신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을 보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점은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요구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을 때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각할 예정이라는 이유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형성권의 원리에 따라 바로 임대차 갱신의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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