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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매물 내놓은 것만으로는 갱신 거절 못 해
사기꾼-척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414 | 2020.09.16 18:11 | 신고

대법원 기존 판례(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등)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의미에 대해서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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