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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데, 전세 갱신 요구 못하나요? [1]
사기꾼-척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 | 조회 757 | 2020.09.16 18:12 | 신고

부동산 매매거래의 실무상 임대차기간 종료 전의 임차주택을 매수하는 양수인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이미 임대차가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 중개인도 임대차갱신 상황 등 매매목적물의 법률관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양수인에게 설명할 것이어서 양수인은 매수하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갱신 현황을 알고 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임대차갱신의 법률관계도 승계하므로 새로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갱신거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의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아직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이나 임대인 및 양수인은 위와 같은 양수인의 포괄적인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법리에 주의하여 갱신요구에 따른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파악하여 임차주택의 매매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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