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칼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임대차 2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행운의 네잎클로버 “ ~ 행운공인중개사 입니다. ~ ” “ 행운 ” 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에 묻고, “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이동의 자유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 곳에서 말뚝을 박고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다니, 세월 참 빠릅니다. 엊그저께 가정을 꾸리고, 삐악 삐악 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어떤 친구들은 분가를 시키고 할배가 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동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든지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직장과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기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현재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이동의 자유”라는 것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것도 옛날 과거 이야기가 되어가는 듯 합니다.
임대차의 파동은 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매매는 기껏해야 1팀 또는 2팀 정도가 움직이나, 전세는 최소 2팀에서 많게는 4팀이상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오늘이 전세 잔금날 이라고 보시면,
A집 잔금 → B집 잔금 → C집 잔금 → D집 잔금 등으로 계속해서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임대차의 움직임 파동은 매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장이 큽니다. 특히, “손 없는 날”에 잔금 날짜가 잡히면 잔금 처리 빨리 안해준다고 욕을 밥 먹듯이 먹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집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며, 한곳에 말뚝을 박고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여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도 갈 집이 없어서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로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까요?
1> 전세금 폭등 → 최소 1억이상~ 2억 정도는 오른 것 같음. 2> 이사를 가고 싶어도 얻을 집이 없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심화 4>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 때의 상담 증가 → 상담 연락처만 제공 5> 아파트 주변의 빌라 등 주택도 전세금 상승 6> 특히, 집을 매수한 후 입주를 못하는 경우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선의의 피해자들만 양산하는 듯 합니다. 7> 기타 등등의 사유로 좋은 것 보다는 좋지 않는 것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봐야 한두개 정도이며, 금액도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고, 새롭게 계약되는 전셋집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있고, 전셋값이 안정이 되어야만, 집값도 안정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향후에 6개월 이상 만기가 남아있는 임차인분들은? 폭등한 전셋값과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새로운 집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집값의 안정과 전세금의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해보곤 합니다.
규제는 하되, 기존 주택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끔 해줘야 합니다. 즉, 양도세 중과를 없애고, 일반세율로 변경해주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기존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집값 및 전세금도 안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힘없는 약자의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금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후에 완전 개편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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