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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거의 반값 아파트들^^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4 | 조회 1527 | 2012.03.02 19:51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주말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잘 보내고 계신거죠?

오늘도 현장을 위주로 열심히 움직였네요

 

상가를 낙찰받은 카페회원분들

명도를 해야하는데 유체동산이 압류물건일때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하시는 분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공실인데

그냥 문따고 들어가도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 아주 많네요

 

경매가 대세인듯 합니다

 

더불어

 

이번주 일요일 (3월 4일) 일요일 하룻만에 끝내는 토지특강에도

40석이 거의 만석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3월 12일 경매개인레슨 강의도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강의를 일본에서도 직접 들으러 오신다니 더 열심히......

 

 

 

경매는 스스로 낙찰을 원칙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특히 아파트는^^

 

 

권리분석과

 

현장분석만 꼼꼼히 한다음에

어떻게?

 

아래처럼만..............

 

  

 

 

권리분석 어렵지 않아요^^

 

 

등기부등본발급 - 말소기준권리 6가지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아시죠?

 

 

그중에 제일 빠른것이 그사건의 말소기준권리

 

 

주민센타 - 전입세대열람 - 준비물?

선순위임차인 여부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층 호수에 따른 일조와 조망권

 

단지크기

브랜드

교통

교육

편의시설

 인프라

 주차장

 보존등기

 구조

 

 

요정도^^

 

 

 

문제없다면

그리고 좋다면

 

이제 경매입찰 법정으로

 

 

준비물은

 

본인 직접간다면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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