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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엄청나게 유찰된 상가들 왜 그럴까?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774 | 2012.03.02 19:5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주말을 기대하면서

두번째 쓰는 글이네요

 

부동산은 현장

현장에는 거의 정답이 있죠?

 

앞서 언급한

상가를 낙찰받은 카페회원분들

명도를 해야하는데 유체동산이 압류물건일때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하시는 분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공실인데

그냥 문따고 들어가도 되는지 질문하는 분들 아주 많네요

 

경매가 대세인듯 합니다

 

더불어

 

이번주 일요일 (3월 4일) 일요일 하룻만에 끝내는 토지특강에도

40석이 거의 만석이 되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3월 12일 경매개인레슨 강의도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강의를 일본에서도 직접 들으러 오신다니 더 열심히......

 

 

 

경매는 스스로 낙찰을 원칙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단 아래 소개하는 상가들은 잘 판단

즉 권리분석 꼼꼼히

현장분석 꼼꼼히^^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수요

임대수익률

또는 배후지로서는 어떤지?

 

 

권리분석 중에서는

 

등기부 - 말소기준권리

 

유치권 - 현장에서 - 대출제한 등

 

체납관리비 정도가 핵심이 될듯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임대수요

 수익률

 배후지로서

 

 보존상황

 교통

 주차장

 

  

 

 차후에 엠디구성^^

 

 

문제없다면

그리고 좋다면

 

이제 경매입찰 법정으로

 

 

준비물은

 

본인 직접간다면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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