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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이 아파트 어찌할까? 4 한강변 아파트 8선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23 | 조회 44685 | 2012.03.02 20:20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경매로 나온

유찰 3번 이상된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경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요

높게 낙찰되어야만 소유자와 채권자에게도^^

 

 

권리분석과 현장분석 꼼꼼히^^

경매가 요즘 대세지요^^

 

더불어

3월 12일 경매개인레슨 강의도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을....

3월 18일 경매 사례 & 추천특강...

3월 31일/4월1일 경매를 몰랐다면 이틀만에 끝내는 경매왕초보탈출특강에도...

 

경매는 스스로 낙찰을 원칙으로^^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권리분석 중에서는

 

등기부 - 말소기준권리

 

전입세대 열람 - 선순위임차인 여부

 

체납관리비 정도가 핵심이 될듯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단지크기

 브랜드

 교통

 교육

 보존등기

 교통

 주차장

 

 층향에 따른 일조와 조망권

 

 편의시설

 

요정도면........ 당근 시세와 임대료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에 오셔서

간접경험을 많이 해보세요^^

 

이런 내용이 좋았다면 추천에 한표 아니면 반대에 한표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1) 이해관계인의 의의

 

경매절차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중의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인이다. 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경매가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 등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이해관계인은 송달의 기준이 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들의 중요한 권리들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리

(2)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리

(3) 배당요구신청 및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그 통지를받을 수 있는 권리

(4)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받을 권리

(5)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6) 매각허부여부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권리

(7) 배당기일을 통지받을 권리

(8) 배당기일날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3)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채권자

압류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한 집행채권자를 의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등을 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자가 배당을 하였다면 여기의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2) 채무자 및 소유자

채무자는 집행채무자, 소유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강제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가 없으나, 임의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경매개시결정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기재된 자를 말하며 담보권자(근저당권자 등), 용익권자(전세권자, 지상권자 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집행법원에 권리를 신고한 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부터 이미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해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유치권자, 대항력갖춘 주택임차인, 대항력갖춘 상가임차인등이 있다.

 

 

※ 알아둡시다!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는 경매신청당시에는 이해관계인 일람표에 통상 표시하여 무릇 이해관계인으로 볼수 있는 듯 보이나,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아님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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