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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전입신고서 작성를 정확하게 하자
바나나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095 | 2008.12.04 18:42 | 신고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것 중 하나는 보증금 문제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긴다.
이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기간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다.
이처럼 전입신고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형성에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간혹 전입신고 시 사소한 실수들을
범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즈소가 실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주의를 기우려야 할 것은 집합건물의 경우다.
집합건물의 경우 주소와 함께 동, 호수 까지 정확히 기재해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다.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서 동, 호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한다든지 지하B101를 101호로 신고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할때에는 현관 출입문에 표시된 호수만 보고 전입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실제 서류상 동, 호수와 정확히 일치시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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