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맞교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요즘 부동산 매매가 잘 안이루워 지는 관계로 부동산을 통해서. 또한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당사자 끼리 직 거래가 심심치 않게 이루워 지고 있다.
부동산교환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필요한 부동산을 구하면서 자신의 매물도 처분할수 있고, 가격차이가 날 경우 그 차액만 준비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장도가격이나 소비자가격이 정해져 있는 생산품과는 달리 부동산은 정가가 없고, 각종 사기가 개입할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격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호가에 따라 불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탓이다. 서로 절충하기가 어렵다.
또는 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적정가격을 심사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매물을 속임수로 교환하려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심의받는 것을 회피한다.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 소득세가 매겨진다.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매물을 맞교환하면서 같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것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넘겨받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인계를 허락해주는지 직접 확인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전세금 반환문제로 분쟁이 있는지를 임차인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짜 고객을 불러들여 경쟁심리를 부추기거나 바람잡이들이 서두를 것을 재촉한다. 며칠 연기하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5. 하자책임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기한다. 물건의 하자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권리관계나 물건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상대방이 지어야 할 책임을 단서조항에 분명히 넣어야 한다. 물건의 하자는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 이를 하자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환때 등장하는 대리인은 원래의 소유자에게서 매물을 계약해 놓은 후 미등기 전매하거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교환사실을 전달해야 소유권이전 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방의 교환물건보다 현저히 싼 지방토지로 교환하여 차액을 챙기는지 현장의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해당 군청에 들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토지이용에 법적 제약이 없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며칠간 영업을 해본 후 넘겨받는 조건을 다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임차물건은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전세보증금이 변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포의 용도를 바꿀 경우 도시계획법상 영업이 가능한지 해당관청에 확인해야 한다. 때문에 도로와의 접근조건 등 공법상 제약조건이 있는지 해당관청 주택과에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교환이 성사되면 중개업자는 턱없이 높은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중개수수료의 두배 정도에서 수수료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임대 사업 투자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매수인은 매도인이다 반드시 되팔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한다.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리모델링이 가능한 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거주하고 싶은 집은 남도 거주하고 싶은 집일 수 있지만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선호지역 선호평수 스타일이 다른 법이므로 내 입맛에 맞는 투자대상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주변 시세파악에 철저해야 한다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율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부담이 다르므로 내 입장에서 조건변경이 없는 것이 더욱 안정적인 수익원인 법이다. 자료/다음카페(전원의향기) 이 글의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 영문주소 클릭 하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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