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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 투자가 유리하고 땅투자가 불리한 이유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14 | 2020.11.04 12:04 | 신고

규제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가 하수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자가 고수다. 

고수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다. 

개발대상이 곧 규제해제지역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정의는 집주인과 땅주인에 따라 그 지경이 달라진다.

집주인에겐 규제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땅주인에겐

아주 예민한 부문이다. 

미완성물과 완성물의 차이다.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만 내 집 인근이 개발제한구역

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맑은 공기와 해맑은 산세덕분에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집값폭등을 바라는 주택투기꾼에겐

절대로 충족할 수 없지만

실수요명분이 강한 집주인에겐

개발제한구역이 행복의 공간이자

힐링공간으로 적격이다.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지하는 것이다.

토지 보지를 통해 건강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곧 규제의 존재인 것이다.

 

 

 

 

 

 

 

 

 

 

개발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공부하기에

앞서 규제의 존재 이유부터 인지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인근 땅값은 싸고

집값은 그 반대인 경우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린벨트는 개발의 장애물이라 

지주에겐 큰 타격이지만

집주인들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준다.

 

 

 

 

국토의 특징 - 규제공간

(자연보호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

 

 

 

즉 국토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

 

 

 

 

 

국토의 특징 = 토지의 특징

 

 

국토는 대다수의 토지(28개 지목)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완성도 높은 토지와 완성도 낮은 토지

 

 

 

완성도 높은 토지 = 아파트 등의 대지지분을

우리는 완성도 높은 토지라고 부른다.

재건축을 통해 움직이는, 영원한

완성도 높은 땅이리라.

 

 

 

 

 

주택답사과정 - 대도시 답사과정

 

토지답사과정 - 대자연을 답사하는 것.

혹은 지역랜드마크를 답사하는 것이다.

 

 

예) 대기업의 가치를 모색

 

 

 

 

하우스푸어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

올바른 주택답사를 하는 것.

 

'삶의 질'을 모색하는 게 주택답사.

즉 '삶의 질'이 지역성질(지역랜드마크)

을 대변한다.

 

예) 공기오염도와 인구의 질(범죄율 조사, 검사)

 

 

 

 

인구의 질을 매입하는 자 - 집주인

인구증가현상을 매입하는 자 - 땅투자자

 

 

 

집은 만질 수 있지만 땅은 만질 수 없다.

 

땅은 공간(용적률)이 없어

공기만 있는 지경.

공실률과 무관하다.

 

 

 

 

 

 

 

 

 

 

땅 답사 시 도로의 가치를 주시한다.

도로의 사용량을 알아본다.

도로는 개발의 시초, 기초이자 재료로서

잠재성의 도구 아닌가.

 

답사과정을 통해 도로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집 답사 시 교통의 가치를 주시한다.

버스, 지하철 등의 사용가치를 알아본다.

 

 

 

 

집의 구조≠땅의 구조

 

(땅은 집의 일부분이기 때문. 예-대지지분)

 

 

 

집의 구조 = 집+도로+편익 및 녹지공간...

 

땅의 구조 = 땅+땅

 

(예: 완성도 높은 부동산+완성도 낮은 부동산)

 

 

 

맹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한 땅과 접촉하기 마련.

맹지라는 상용어는 비맹지가 존재했을 때

통용되는 단어이니까.

 

 

 

인구크기에 예민한 자 - 땅투자자

도로크기에 예민한 자 - 땅투자자

집의 크기에 예민한 자 - 집 매수자

 

 

집의 완성도에 따라 인구규모가 결정되는 법.

 

 

집의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그 완성도가 큰 건 아니다.

미분양아파트가 수두룩한 걸 완성도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글쓴이 김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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