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가 하수다. 규제를 새로운 기회로 여기는 자가 고수다. 고수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유다. 개발대상이 곧 규제해제지역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정의는 집주인과 땅주인에 따라 그 지경이 달라진다. 집주인에겐 규제가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땅주인에겐 아주 예민한 부문이다. 미완성물과 완성물의 차이다.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만 내 집 인근이 개발제한구역 이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맑은 공기와 해맑은 산세덕분에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물론 집값폭등을 바라는 주택투기꾼에겐 절대로 충족할 수 없지만 실수요명분이 강한 집주인에겐 개발제한구역이 행복의 공간이자 힐링공간으로 적격이다.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지하는 것이다. 토지 보지를 통해 건강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곧 규제의 존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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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공부하기에 앞서 규제의 존재 이유부터 인지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인근 땅값은 싸고 집값은 그 반대인 경우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린벨트는 개발의 장애물이라 지주에겐 큰 타격이지만 집주인들에게 건강이라는 복을 준다.
국토의 특징 - 규제공간 (자연보호가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
즉 국토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것.
국토의 특징 = 토지의 특징
국토는 대다수의 토지(28개 지목)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 완성도 높은 토지와 완성도 낮은 토지
완성도 높은 토지 = 아파트 등의 대지지분을 우리는 완성도 높은 토지라고 부른다. 재건축을 통해 움직이는, 영원한 완성도 높은 땅이리라.
주택답사과정 - 대도시 답사과정
토지답사과정 - 대자연을 답사하는 것. 혹은 지역랜드마크를 답사하는 것이다.
예) 대기업의 가치를 모색
하우스푸어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 올바른 주택답사를 하는 것.
'삶의 질'을 모색하는 게 주택답사. 즉 '삶의 질'이 지역성질(지역랜드마크) 을 대변한다.
예) 공기오염도와 인구의 질(범죄율 조사, 검사)
인구의 질을 매입하는 자 - 집주인 인구증가현상을 매입하는 자 - 땅투자자
집은 만질 수 있지만 땅은 만질 수 없다.
땅은 공간(용적률)이 없어 공기만 있는 지경. 공실률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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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답사 시 도로의 가치를 주시한다. 도로의 사용량을 알아본다. 도로는 개발의 시초, 기초이자 재료로서 잠재성의 도구 아닌가.
답사과정을 통해 도로의 연계성을 분석한다.
집 답사 시 교통의 가치를 주시한다. 버스, 지하철 등의 사용가치를 알아본다.
집의 구조≠땅의 구조
(땅은 집의 일부분이기 때문. 예-대지지분)
집의 구조 = 집+도로+편익 및 녹지공간...
땅의 구조 = 땅+땅
(예: 완성도 높은 부동산+완성도 낮은 부동산)
맹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한 땅과 접촉하기 마련. 맹지라는 상용어는 비맹지가 존재했을 때 통용되는 단어이니까.
인구크기에 예민한 자 - 땅투자자 도로크기에 예민한 자 - 땅투자자 집의 크기에 예민한 자 - 집 매수자
집의 완성도에 따라 인구규모가 결정되는 법.
집의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그 완성도가 큰 건 아니다. 미분양아파트가 수두룩한 걸 완성도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글쓴이 김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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