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법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래세’는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 할 정도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린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까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학자 시절 양도세를 불로소득 환수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어 취임하게 되면 양도세 강화 기조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이 보유세 강화의 정책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매물 잠김과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
Daum부동산은 제휴 부동산정보업체가 제공하는 매물 정보와 기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제휴 업체의 매물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사 또는
글쓴이에 있으며, Kakao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