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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양도세 강화로 다주택자 버티기·증여 우회
오피스조온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113 | 2020.12.09 12:22 | 신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법상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거래세’는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조치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무색하게 할 정도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올린 것은 물론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까지 인상 계획을 밝혔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학자 시절 양도세를 불로소득 환수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어 취임하게 되면 양도세 강화 기조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이 보유세 강화의 정책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매물 잠김과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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