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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경매 입찰장에서는 실수를 줄여라
메트로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3 | 조회 211 | 2020.12.10 15:12 | 신고

경매 입찰장에는 늘상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내 집 마련 실수요자나 종자돈 부동산투자자들까지 한 푼이라도 값싼 경매물건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 곳이 경매장이다. 요즘에는 갓난아기를 업은 젊은 새댁에서부터 호호백발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매장을 찾다보니 웃지 못 할 실수 상황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경매대중화도 참으로 좋지만 경매실수로 인해 어려운 입장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걱정이다.

 

입찰 참여를 위해 입찰 현장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한 두 명은 자잘한 실수 때문에 꼭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입찰서류 쓰는 경험이 없다보니 사건번호를 잘 못 써내거나 물건번호를 쓰지 않아 1등의 영광을 2(차순위) 입찰자에게 돌려야 하는 억울한(?)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된다.



 

법원에서 강제 매각하는 경매부동산 절차는 재판과정과 같아서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시킨다. 일부 입찰장은 경매법정 입구에 폐쇄회로 TV까지 설치해 절차와 과정을 경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한다.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하다보니 초보자의 자그마한 실수는 투자자에게 치명타로 남는 일이 다반사이다.

 

경매 입찰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반 부동산을 사는 것처럼 적당히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그만 실수는 눈감아주는 곳이 결코 아니다.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값싸다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입찰했다간 입찰 보증금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고, 낙찰무효의 소를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경매 취소물건에 입찰

 

얼마 전 서울의 한 법원경매 입찰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이다. 여느 때와 같이 입찰장은 사람들로 꽉 차있었고 집행관이 예고한 입찰서류 접수마감 시간인 1110분을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이때 한 50대 중년의 말쑥한 정장차림의 신사가 부랴부랴 집행관 앞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감시간에 임박해 입찰서류를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집행관은 서류를 건네주며 친절(?)하게도 서류를 빨리 써서 접수시키라며 마감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서류접수를 공식적으로 마감하지 않은 탓에 집행관도 마땅치 않았지만 민원발생(?)의 여지가 있어 귀찮아도 못이기는 척 서류를 건네는 듯 보였다. 이 신사는 집행관 앞에 있는 법정 입찰대(일명 법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적고 있었는데 입찰장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 분을 더 기다려야하는 것이 싫은 표정이었다. 이 남자는 겨우 서류를 접수시켰고 한동안 집행관과 보조요원들이 사건번호 순서대로 서류를 정리한 다음 얼마 있다 바로 최고가매수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바쁘게 서두르고 있었다.

 

드디어 집행관과 보조요원들이 입찰서류 정리를 다 마치고 최종적으로 최고가매수인을 발표하기 위해 집행관이 마이크를 입에다 대고 갑자기 외쳤다. “사건번호 2012타경○○○ 쓰신 분 누굽니까~?” 그러자 아까 그 헐레벌떡 서류를 작성했던 그 중년신사가 집행관 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집행관이 마이크를 통해 하는 말이 이 사건번호는 오늘 매각 대상에 제외된 물건입니다. 경매가 취소된 사건인데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서류를 접수시킬 필요가 없었는데~”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일순간 웃음바다로 변했다. 중년신사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돌려받고 입찰장을 후다닥 떠나갔다.

 

집행관이 불러준 사건번호로 경매정보지로 살펴보니 경매취하가 불 보 듯 뻔한 경매물건이었다. 경매내역에는 감정가 2억 원에 1회 유찰된 아파트였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 내역을 보니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개인이었고 다른 권리의 설정이 없이 달랑 가압류 한 건으로 강제경매를 부친 사건이었다. 청구금액도 2800만원으로 아파트값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청구금액이어서 경매가 도저히 진행될 여지가 없는 물건이었다


 

 

경매에 대해 약간의 상식만 있었더라도 99% 입찰을 포기해야 할 취소 가능성 높은 경매물건이었는데 굳이 입찰을 강행해 시간 낭비와 경제적 손해를 입은 셈이다. 입찰을 결정하기까지 서류를 떼어봐야 하고 입찰을 결정한 후에는 은행에서 입찰보증금을 찾고 또 차를 타고 법원 입찰장까지 왔을 것이 아닌가?

 

또 몇 시간을 기다려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번거로운 일을 경매 경험이 없다보니 이런 웃지 못 할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한심한 일은 이러한 일들이 각 경매 입찰장 마다 거의 하루에 한 두건은 꼭 벌어지는 일상화된 일이라는 게 문제이다.

 

아무리 권리분석에 자신이 없는 초보자라해도 최소한 입찰 당일 경매가 실제 진행되는 지 정도는 파악하고 입찰장을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하루에 진행하는 경매물건 200여건 중 최소 10~15건은 입찰 취소취하, 변경연기된다.

 

예고 없는 취소나 연기가 빈발하기 때문에 별일 있겠나 하는 방만한 생각으로 입찰장을 찾았다가 헛걸음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입찰해야 한다. 입찰 당일이 아니더라도 하루 전에 경매계에 전화해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해보는 수고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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