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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주의 할 사항
TIME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67 | 2008.12.04 18:57 | 신고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등, 이사에 따른 제반비용을 고려했을때, 재계약을 하는 것이 낫다 싶어
전세계약을 연장 하려고 한다. 전세 재계약시 주의할 점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1. 보증금 증감 없이 재계약만 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전 계약서를 연장하고 일부 변동사항만 특양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2. 보증금 증감이 있는 경우는 종전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고 종전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와 같이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만약 보증금을 증액해서 재계약을 할 경우 재계약 시점 이전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된경우 보증금 증액부분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근저당 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 해야한다.
만약 근저당보다 내 임대차계약이 후순위인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확인한 후 내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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