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 등, 이사에 따른 제반비용을 고려했을때, 재계약을 하는 것이 낫다 싶어
1. 보증금 증감 없이 재계약만 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종전 계약서를 연장하고 일부 변동사항만 특양사항에 기재하면 된다.
2. 보증금 증감이 있는 경우는 종전계약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고 종전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와 같이 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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