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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이사] 세입자 이사 후에 하자처리
수지니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311 | 2021.03.11 10:43 | 신고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저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우선 잔금처리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끄럽게 진행해주시지 못했습니다.

이사짐이 다 빠지기도 전에 잔금을 다 주는 상황이 생겼구요,

그 과정에서 씽크대 하자를 뒤늦게 발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자확인 후 잔금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파트 이사과정을 확인하고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동산 사장님의 권유로 저희 어머님과 세입자가 이미 잔금처리를 완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입자는 2년을 거주했구요,

세입자 이사오기 전에 집 전체의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물론 씽크대 상판도 새걸로 교체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다 마친 후 다시 집에가서 확인하니 씽크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잡다한 하자들도 있었으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니 대부분은 넘어가려고 했구요.

씽크볼 오른쪽 옆의 상판이 하얗게 변색된 상태였습니다.

좀 많이 심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했더니

상판 문제라며 저희가 인테리어를 잘 못한 거라고 하셨구요.

이에 인테리어 사장님께 확인했으나, 이것은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시더라구요.

 

몇일이 지난 후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세입자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씽크대 업체에서는 상판에 물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서 상판 깊은 안쪽까지 변색되어서,

샌딩으로 윗부분만 갈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또한 전체 상판을 갈면 씽크대 하부도 같이 교체를 해야하니,

씽크대볼을 살리는 수준에서 변색된 부분만 떼내어, 그부분만 다른 인조대리석으로 바꿔주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구요, 부분철거 후 시공이니 붙인 곳에 흔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분 입장은 씽크대 상판이 불량인지 자신들의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비용 부담을 거부했구요, 하자입증책임이 소유자에게 있으니 입증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세입자분이 사용하실때, 식기건조대를 씽크대볼 옆 인조대리석상판 위에 올려두시고 사용하셨으며,

이로 인해 인조대리석이 변색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본인들의 과실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잔금을 드렸기에 본인들의 사용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책임지지 않아도 될 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단지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나더군요.

 

세입자 분 입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 비용을 부담해야된다고 생각하셔서 사과를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해주셨다면, 저도 이렇게 화는 안날 것 같은데요.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커뮤니티마다 글을 올려서 자문을 구해야하는지,

부동산 사장님께 책임을 지라고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제 마음의 스크래치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만 해주셨더도 좋았을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 과실은 잔금을 이사 전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하고 주의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잘 안 지켜진 것 같습니다.

 

하자비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을 다쳤네요.

 

더 황당한 건 이분이 같은 단지내 아파트로 이사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오다가다 볼일은 없겠지만요...

 

장황하게 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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