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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김인만 칼럼 [누구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인가]
김인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87 | 2021.03.21 16:44 | 신고

누구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인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들만 잡는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올렸기에 이 아우성인지 공시가격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 19.91%(작년 5.98%), 서울 19.91%(작년 14.73%), 경기 23.96%(작년 2.72%), 부산 19.67%(작년 0.02%) 등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다 크게 올랐다. 세종은 무려 70.68%(작년 5.76%)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집값이 어디 작년에만 올랐는가? 세종과 제주는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 동안 공시가격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서 집값 상승보다 더 많이 올렸다는 설명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집값이 떨어질 때는 공시가격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또 세종의 집값 상승의 주 원인은 작년 여당에서 발표한 섣부른 국회이전 소식 때문이며, 전국적인 집값상승은 어설픈 핀셋규제의 풍선효과 때문이다.

강남집값 잡겠다고 올린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남보다 서민주거지역인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의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인하해주겠다고 하는데 0.1% 세율에서 0.05%세율을 줄여주는 것이 생색내기가 아니면 무엇인가

형평성도 문제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모 아파트의 경우 10층의 공시가격은 969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었고 13층은 88900만원으로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동, , 조망, 일조, 소음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참여한 520명이 투입인원 1명당 26500가구가 넘는 조사대상을 이렇게 개별요인까지 세밀하게 반영해서 조사를 했는지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부유세 개념으로 더 가진 자에게 조세부담을 더 늘려 공공의 목적으로 부자증세를 하겠다면 집값을 올린 주범이라고 범죄자 취급할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매년 낸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주어야 하며 실수요자들은 구제해 주어야 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나 실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어야 한다.

또 다 주택자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집 한 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맞다.

업무상 비밀정보를 악용해 편법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투기꾼이지 낼 세금 다 내고 합법으로 아파트 구입하는 국민이 투기꾼은 아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공시가격 인상이고 현실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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