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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광명 16구역 분양 사건의 전말 [1]
Reni Kim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383 | 2021.05.13 13:08 | 신고

광명 16구역 조합의 지체보상금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알고계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조합에서 계약서대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않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단지 입주자들의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1단지 일반분양자 및 조합원 피해

- 입주지연, 이사 일정, 입학 일정, 중도금 이자, 중도금 연장 수수료, 금리 인상

기회비용 상실(전세, 월세, 매매) 등등

 

1단지 일반분양자 세대 505명에게 11.5%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2.8% 지급한다면

대략 세대당 약 1,000만원 조합의 이익 -> 505명 x 약1,000만원 = 약 51억원

 

**조합의 지체보상금 관련 내용

 

1. 2018년 1월 10일 일반분양자 계약서

지체보상금 90일 초과시 연체금리 11.5% -> 현재 조합에서 2.8% 주장

-> 현재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1단지는 5개월 공사 지연

 

2. 2021년 3월 초 두산 사전점검 공문에 지체보상금 관련 내용

- 지체보상금 잔금에서 차감한다

-> 조합은 무응답

 

3. 4월 16일 시청에 준공 승인이 나자마자 조합에서 지체보상금

개별지급정산 및 2.8% 지급 예정

 

4. 4월 26일 잔금 안내 문자 및 공고문

 

5.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

정말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대로 받겠다는데도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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