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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100% 시행착오인 까닭
김현기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8 | 2021.12.04 12:34 | 신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다.

현 정부의 거품 제거 목적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바로 그것.

긁어 부스럼 만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악순환이다.

똥(규제)은 건드리면 그 냄새가 극악무도하다.

 

 

 

투기≒투자(∵부동산이 지금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 사용해야 투기 의심을 안 받는다.

단 내가 매수하면 투자이고 나 이외는 모두 투기다!)

 

 

실용가치 - 항시 투자가치(잠재가치)로 변화한다. 인위적으로 변한다.

투자가치 - 부동산 매수 목적이 대다수 매수자가 투자가치다.

 

나중에 사용하는 경우 - 투기의심↑

지금 사용하는 경우 - 투기가 아님

 

 

 

규제 목적 - 거품이 심할 때 규제를 한다. 일관적이다.

가격거품을 잠재운다는 목적이 강하다.

 

예)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 - 의무 거주기간 3년이 적용돼

입주 후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당장 실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매수한다.

고가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하지 못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 오로지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

 

 

 

공산품과 부동산의 차이점 -

 

공산품은 당장 사용이 가능한 완제품이다.

현재가치가 높다.

부동산은 나중에 사용이 가능하다.

미래가치가 높다.

공산품은 나중에 사용하면 안 된다.

시간이 곧 독이기 때문.

지금부터 사용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공산품 = 오로지 실용성에 집중

부동산 = 실용성+잠재성

 

토지 - 잠재성이 높다.

미래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토지자체 - 실용성 제로 상태

 

공산품≠잠재성(∵미래가치↘)

 

 

 

 

단기적 규제의 목적 -

가격거품을 잠재우기(규제목적이 단순하다)

그러나 풍선효과, 반사이익 보는 공간이 반드시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가격 잡기에 실패하고 만다.

잠자는 지역과 그 반대 지역은 반드시 공존하기 때문.

 

분양가상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

비현실적인 단기적 규제정책!

예측가능한 부작용 발생!!

 

예) 가격거품 잡기 힘들며 실수요자가 100% 존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항시 위기의 공간이 발생하면 기회의 공간이 발견되기 마련이다.

고수이름 | 김현기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yoosoo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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