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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농막에 대해 개정사항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양파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719 | 2022.08.08 06:14 | 신고

농막에 대해 개정사항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①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②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일 것

 

④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개정으로 삭제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허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물기재사항 신청. 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① 농사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공무원이 볼 수 있는 정도의 구조이어야 하고

② [특히]“살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게 보여야 하며

농기구, 농약, 비료, 종자 등을 보관도 하고

농사 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 등의 용도로 쓰는 곳으로 보여야 하며

③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이어야 하고

④ 전기·수도·가스 등은 필요에 의해 설치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농지전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땅은 [그 자체로도 농지]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화장실의 설치는 가능 할까요?

 

많은 분들이 농막의 화장실 설치 문제로 고민들을 하시며

이동식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 아니다 등으로 여러 질문을 하시는걸 봐 왔고

 

대다수의 지자체 공무원들의 입장 또한 화장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종일 땀 흘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

농막에도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이 가능토록 해주셨다니 고맙습니다.“

 

“근데 급한 배변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데나 싸도 되나요?”

 

“그러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전기, 수도가 들어오니 샤워 실을 만들어도 된다는 의미인데

 

그 샤워 실에 변기 하나 놓으면 불법인가요?“

 

“농사중 잠깐의 휴식이나 취사를 위한 공간이라는데

잠깐 눈 붙이기 위해 놓는 침대나

밥하고 설거지 하는 싱크대도 불법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식 답변은 [모두 가능하다]입니다.

 

“그럼 화장실이 있으니 정화조도 놓아도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은 [그것도 가능하다]입니다.

 

 

 

위 내용은 해당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수 있으므로

관할 면사무소 담당자와 필히 상담해야 할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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