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돌을 굴려도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땅(공시지가 1억600만 원 땅을 2000만원에)
의정부지방법원 2020타경89946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은 토지(전)를 지분으로 1068.5㎡(323.22평)을 파는데 감정가는 92,959,500원이지만 이 땅의 공시지가는 1억600만원이다. 공시지가 이하로 최저매각가격이 떨어진 토지는 많이 보았지만, 이 사건처럼 1/7로 떨어진 경우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경우이기도 하다. 물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1990년에 설정한 가등기가 있기 때문이지만, 깊이 물건을 판단하여보면 가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가 별세하시기 전에 가등기권자는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는데, 소유자가 별세하면서 이 토지를 네 분의 자녀가 상속 받았다. 가등기권자는 2021년에 4사람의 토지 중 경매가 나온 사람의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는 전부 사들였음을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경매가 나온 사람이 소유한 토지는 4500만 원의 가압류에 더 보태어서 세무서의 국세 압류가 2건이고, 구청에 지방세 압류까지 있으니 살 수 없었던 것이라서 오히려 경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지금쯤 사려고 마음먹지 않았을까?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본등기를 하였을텐데,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니 매매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등기도 효용이 없는 가등기라는 점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물건이 있는 곳은 논과 밭이 깔린 평야가 아니고 집이 있고 교회가 있는 동네 속에 있는 땅이니 가치가 높을 것이다. 아무리 가치가 높고, 가등기가 행사할 수 없는 가등기로 보일지라도, 가등기를 없앨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부동산에 경료된 가등기는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12년 전에 이미 지나서,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의하여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가등기이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법원에서 낙찰 받으면, 이미 살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 물건 아닌가? 가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장은 무료로 댓글을 통하여 요청하면 보내드리겠다. 겸하여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도 무료로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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