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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계좌이체 하다가 세금폭탄 맞았습니다.
광현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46 | 2022.11.16 01:04 | 신고

 

알고 계시겠지만 가족간 계좌이체는 정말 흔한 일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간 또는 부부사이 등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이런 가족간의 단순한 계좌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이 이루어지는 가족간 계좌이체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남편과 아내 부부사이에 이체를 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용돈을 주거나 학비를 주는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냐? 바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납부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가족간 증여를 받더라도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해당 증여액은 증여를 할때 마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산하여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들 상황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돈을 줄테니 가구나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인데

부모님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다보니 당연하게도 자녀들한테 부탁을 하여 입금을 하고

자녀는 당연히 그 돈으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집으로 배송시킬겁니다.

이 외에도 이런 비슷한 모든 상황이 포함됩니다. 비용이 큰 제품이나 인테리어 비용, 수리 비용 등 전부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흔하며, 실제로 국세청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고 보기 때문에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로 간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증여를 받았다는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많은 돈이 오고 가는게 부부사이 인데, 배우자 간의 계좌이체는 정말 매우 엄청나게 흔한 일입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고, 외벌이인 경우에는 매달 생활비를 이체해줍니다.

식비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여가비, 용돈 등등 이유도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부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는

부모 자식사이와 다르게 국세청이 입증을 해야합니다.

 

즉, 국세청이 먼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입증을 해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내역을 전부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한 배우자간의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무조사는 보통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시에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3년,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

상속세 세무조사는 최근 10년 동안 받은 내역들을 전부 봅니다.

 

여기서 증여세를 부당하게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좌이체 내역에 메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받으면 계좌이체 내역에 메모라는게 보일겁니다.

이 메모에 해당 내역에 관련하여 메모를 하고, 구입 내역,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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