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세금폭탄 이렇게 이뤄진다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세무조사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하였을 때 소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관련 세무조사 입니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가 대상이 되며 재산 관련 세무조사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가 대상이 됩니다.
조사의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소명 자료가 달라지며, 내가 주장하고 싶은게 있다면 요구하는 소명에 맞춰 증거를 제시하여 내 주장을 뒷받침 해야합니다.
간단히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알려드리자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온 것인지 소명해야하고, 양도세 조사는 내가 실제로 거주했다는 증거, 만약 농지라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는 2년 이내에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밝히는 소명을 해야합니다.
각 조사마다 그리고 같은 조사라도 혐의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소명을 해야합니다.
세금폭탄의 경우 대부분이 납세자들의 실수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신고의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거나 보내지 않더라도 특정한 이벤트(양도, 상속, 증여 등)가 발생해야만 신고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만 인지하더라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의 경우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세는 주변에서 조언을 듣거나 인터넷을 보고 본인이 판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라고 오해해서 세금이 없는 줄 알고 신고를 안하다가 나중에 작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의 세금고지서를 받을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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