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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돈 벌려면 특수경매
지존도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3 | 2022.12.13 17:58 | 신고

돈 벌려면 특수경매

 

옆에서 경매를 쫓아다니던 사람은 6년 동안 나름 열심히 보이기는 했는데 한 건도 낙찰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사부님을 모시고 경매를 하니까 6개월 동안 10건은 낙찰 받았나 보다.

주변에서 깜짝 놀라서 갑자기 고장난 오토바이가 제트기가 되었냐고 물어 봤더니, 정말로 신나는 경매를 하고 있단다.

수익률도 엄청 좋았다.

대전 유천동에 있는 새 빌라 한 동을 7억도 안주고 낙찰 받았는데, 보증금 8억 원에 월세가 460만 원 들어온다고 자랑해서 구경을 가봤다.

땅은 70평인데 건물은 200평으로 전철역도 가깝고 해서 값어치는 있어 보인다.

어떻게 이리 싸게 경락을 받았냐고 물어 보니 유치권자가 두 명, 유치권 금액이 35000만 원인데, 요즘 유치권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쫓아 내 주었단다.

 

이런 물건이 전주 시내 한 복판에 한 건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2022타경2266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인데 대지가 476건물이 677.22의 다가구 주택인데 11세대가 살고 있는 2022년 사용 승인된 새 집이다.

감정평가금액은 125264만 원, 최저 매각가는 61400만 원.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고 알아보니 유치권이 22000만원 주장하고 있단다.

 

위치는 전주 주택가 중에서 구청 옆이고,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아주 좋은 곳이다.

실제 가격은 15억 원은 받을 수 있겠다.

이 물건을 최저가로 살 수 있으면 7-8억은 벌 수 있겠다.

유치권 콜롬보 선생님에게 여쭈어 보니, 유치권은 성립이 어렵겠다고 하신다.

그 이유는 집행관이 현황조사보고서를 경매계에 제출했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소유자)라고 한다.

유치권은 점유가 가장 중요하고 점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유치권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요즘은 집행관이 현황 조사하러 갔을 때, 유치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인도명령이 결정된다고 한다.

경매계에서 바로 집빼! 방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특수경매를 배워야 한다.

유치권 콜롬보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돈을 벌 수 있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은 거의 없다고 한다.

제대로 배우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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