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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DIY] 2만 원으로 없애는 유치권
지존도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50 | 2022.12.19 16:21 | 신고

2만 원으로 없애는 유치권,     유치권신고 !! 절대 겁먹을 필요 없다.

                                                                                                                       유치권 콜롬보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42019타경6021 부동산임의경매 물건번호 3

사건번호

채권-채무

소 재 지

면적(평방미터)

지 가

감정평가액

임차금()-성명-입주일

등기부상의권리관계

@최저경매가

주민등록확인결과

2019타경6021 임의경매 물건번호 3

 

채권자정

채무자김

소유자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30-1,

청계더하임 1017701

다세대(빌라)

건물면적 24.83(7.51)

 

대 지 권 16.294(4.93)

 

감 정 가 250,000,000

최저매각가

200,000,000

 

1 2022-08-08250,000,000 유찰

2 2022-10-17

200,000,000

주거용 전부 보200,000,000

전입일자: 2019.08.16

확정일자: 2019.05.27

배당요구: 2020.05.07

1) 2019.08.01 소유권보존

2(1) 2019.08.01 근저당 정영숙 780,000,000

3(2) 2020.02.20 임의경매 정영숙 청구금액

금액:780,000,000

누림종합건설주식회사 2020.05.19. 유치권권리신고 1,170,000,000

유치권부존재확인 채권자승소판결(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9897유치권부존재확인, 2022.02.04.확정)을 제출함

 

위치와 특징

 

청계천 건너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담역이고, 마장역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이며 사근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있다.

생활하기에는 아주 편한 곳이고, 청계천과 길 하나 사이로 붙어 있으니, 환경도 좋은 편이다.

전용면적 7.5평의 작은 빌라인데, 유치권은 117000만 원이나 신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유치권도 엉터리없는 허위의 유치권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인 정영숙이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했는데, 누림종합건설은 소장을 송달 받고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의제자백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판이 끝났으니, 얼마나 사악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매사 불여튼튼 하기 위하여 다음의 인도명령을 16,600원을 들여서 받으면 만사휴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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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사 건 2019타경6021 부동산임의경매 물건번호 3

 

신 청 인 경 락 인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5-6 104

 

피신청인 누림 종합건설 주식회사 (법등기부 열람하여 주소 기재 바람)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230-1, 청계더하임 1017701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그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 피신청인은 무엇을 유치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청 외 정우가 주거용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전입일자는 2019. 08. 16.로 점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점유 없는 유치권, 즉 성립이 될 수 없는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 피신청인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판결의 확정

 

부동산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귀원 2021가합109897 유치권부존재확인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의제자백한다는 취지의 무변론에 의한 채권자승소판결(동부지방법원2021가합109897유치권부존재확인, 2022.02.04.확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판결이 확정된 피신청인이 유치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결어

 

피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 136종에 의하여 인도명령을 결정하여 주시어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피신청인에 대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

위 신청인 경 락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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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유치권 신고자가 있으면 보지도 않고 피한다. 이것을 노리는 것이 유치권신고를 하는 목적이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유치권 콜롬보는 33개월의 공백을 깨고, 새해부터 서초동일오칠공에서 특수경매 강의를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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