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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주장하는 유치권 성립이 어렵다.
부산서부지방법원 2019타경9539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 2019타경9539 부동산임의경매
신 청 인 경 ㅇ 인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1 금송빌딩 4층
피 신 청 인 박 ㅇ 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13-2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 실 관 계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 귀원 2019타경9539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피신청인은 부동산경매사건의 채권자인 해운대농협이 제기한 유치권부존재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21나54753 유치군부존재 소송에서도 역시 패소하였으며, 소송결과는 2021. 12. 17.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다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여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이 끝나서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여 주는 것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 기재되어 있음을 피신청인이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3609 판결 참조). 라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피신청인은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하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3. 결 어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 위 신청인(매수인) 경 락 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경매6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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