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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허위 유치권신고로 빈값에 살 수 있는 아파트
유치권콜롬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0 | 2023.06.05 11:40 | 신고

유치권이 있을 수 없는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

 

유치권 신고 했으나 유치권과 아무 관련 없는 아파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타경42980 부동산임의경매(1-40)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618 1필지, 안성중리2차동광아파트 2075503

전용면적 85

 

2020.4.29.자 이숙영으로부터 금 1,497,024,900원의, 2020.5.15.자 주식회사 태성씨앤이로부터 금 4,912,600,000원의 각각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함. 2020.9.1.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접수됨. 2020.10.19.자 최정옥으로부터 금 520,000,000원의 유치권신고 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함.

 

 

 

                                                      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 건 2021타경50343 부동산강제경매 물건번호 40

 

신 청 인 경 락 인

부산시 연제구 법원남로 9번길 10-1 금송빌딩 4

 

피 신 청 인 이 숙 영

충남 안성시 중리동 618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에게 점유를 인도하라.

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사 실 관 계

 

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 귀원 2020타경42980(40)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계류 중 이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원시취득자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점유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주장하고 점유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닙니다.

 

2. 피신청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

.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점유의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이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유치하고 있는 물건 전혀 없이 유치권권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는 도시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은 신청 외 신원철이 2009년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전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어디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확실하게 점유지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점유가 없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점유가 없는 유치권은 유치물이 없으므로, 유치권이라고 불릴 수도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압류의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 점유의 이행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유치권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인도명령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에서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2688 판결 등 참조) 는 판시사항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결 어

 

이 사건 건물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규정된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신청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물배제를 청구하오니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점유를 신청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

                                                              위 신청인(매수인) 경 락 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 1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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