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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법원은 조세채권의 납기일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유치권콜롬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0 | 2023.06.05 17:07 | 신고

법원은 조세채권의 납기일을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 전세사기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혀 있으며, 연일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전세사기를 치는 악덕한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문제로 법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 혹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세입자가 전입한 후에 세무서에서 압류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압류등기는 세입자의 전입 다음이지만, 조세채권의 납기일이 빠른 경우, 세입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 채권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세금 빚도 있고 세입자의 전세금 빚이 있어서 갚기가 쉽지 않으며,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험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세입자가 세무서에 집주인의 조세채권을 확인하여 주는 것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세채권의 납기일은 모르고 세무서에서 압류한 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을 판단하고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락인은, 예상도 하지 못한 세입자의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을 안아야하는 부담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른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법원과 세무서를 욕하는 것을 안주삼아 쓴 소주를 넘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105).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이 105조에서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결 2008. 6. 2. 2006807).

매각물건 명세서는 왜 생겼습니까?

 

경매절차에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희망자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는 것이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든 의의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수희망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이 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왜 세금의 금액과 납기를 꼭꼭 감추고 있습니까?

계속 감추고 있다면 매각물건명세서는 매수희망자가 손해를 입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비난과 비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금 안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이 부동산 경매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서 눈에 보이는 손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할 만큼 중차대한 것입니까?

세입자가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 개인정보보호가 아니고, 법원 경매에서 매각물건명세서에 체납정보가 올라가는 것이 심각한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근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이 손해보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손해입니다.

국민의 손실방지 이것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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