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은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라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으로 선정되면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온라인플랫폼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허용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는 대부업자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취급 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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