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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부 필수 주의사항
어트랙트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12 | 2023.12.12 22:27 | 신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은 2021년 7월 7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라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으로 선정되면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온라인플랫폼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허용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는 대부업자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취급 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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