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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엘리베이트 특별 장기수선 충당금 인상 꽨챦은가요!!! [1]
늘푸른소나무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 | 2024.06.13 10:10 | 신고

현재 입주후 22년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2,3층된  7개동  430 세대입니다.

 

엘리베이트는 지하로 연결되지는 않아서

1층 세대는 엘리베이트를 사용할수 없고

2층 세대는 입주시 부터 잠금을 하여

사용제한을 했습니다,

부득불 2층이 쓴다면 맞은편 집과 합의를 하라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맞은편 집의 사용료를 감내하라는 조건으로  2층을 일부 개방했습니다.

(즉 다른 층의 2배 사용료 부과)

 

지난 6월 엘리베이트 특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인상한답니다,

향후 5년간(60개월 선할부)

 

분양면적80제곱메타

매월 34527원씩   5년 총액   2071620원

 

분양면적109제곱메타

매월 47256원씩  5년총액  2835360원

 

분양면적145제곱메타

매월 62580원씩  5년총액 3754800원

부과한다  합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지도 않은 엘리베이트에 사용하지도 않은 1,2층 세대도   얄짜없이  부과  한답니다,

(아파트 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20여년간 엘리베이트 버턴 도 눌러 보지 않은 세대에도

꼭대기층과 같은  교체비용요금을 적용하고

 

 엘리베이트 크기는 같은데  어떤동은 각세대당 5년간 207만원

어떤동은 각세대당283만원 어떤동은 각세대당375만원을 내라''''

 

그러면 13층 꼭대기층  80제곱메타 분양평수는

5년간각세대당 207만원내고

엘리베이트를 눈으로 구경만하는

109제곱메다 1,2층은 각세대당 283만원을

145제곱메타 1.2층은각세대당 375만원을 내라....

 

이게 주택관리법에  정해진 것이라 하며

1,2층 주민 30명이 권리남용으로

부결안을 내였으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근거없다며

1.2층도 교체비용을 계산대로 강행하겠답니다

 

1.2층 아파트 주민은 그냥 엘리베이트 구경만 하고도

교체비용을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내라....

 

갑자기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것으 저혼자만인가요!!!!

 

이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으신분은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바라며

높낮이에 대한 특정시설을 분양평수로 일괄부과한다??????

현실에 맞지 않은  주택관리규정은 당장개정되어  억울한  아파트 주민이 없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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