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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EYEOFEYE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9 | 2024.10.30 10:29 | 신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우선 공급 제도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로 공공 분양과 민영 분양에서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며, 소득 요건과 무주택 기간 등이 주요 자격 요건입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140% 이하이며, 자녀가 있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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