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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감증명서에 대해
EYEOFEYE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4 | 2024.11.11 19:19 | 신고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중요한 거래나 계약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자동차 이전, 대출 계약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도장만이 인감으로 인정됩니다. 발급은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관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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