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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등기권리증, 발급절차에 대해서
EYEOFEYE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0 | 조회 2 | 2024.11.18 21:56 | 신고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흔히 "집문서"라고도 불립니다. 부동산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 완료 후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에는 부동산 주소, 소유자 이름, 등기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분실했다면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므로 위조나 도용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신축 건물 등기 시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절차는 먼저 부동산 계약 후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신분증, 등기 신청서, 세금 납부 확인서 등이 있으며,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등기 완료 통지와 함께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거래나 대출 시 소유권 증명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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