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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 인도명령 vs 임대차 명도소송 [5]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0 | 조회 5616 | 2012.03.09 01:50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잘 지내시죠?

하루종일 빡센 하루일정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멋진 하루

빡센 하루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네요

 

토요일에 외부에서 강의할 자료 만들고

이후 자산운용사에 현장조사 요청

이후 청담동 유치권 회의

이후 현장물건부석 2건

이후 명지대부동산대학원 실무교육수료식 참석

이후 호원대학교 개강

이후 저녁모임

이후 집에와서 시장보러

 

ㅎㅎㅎㅎ

 

 

왜 이리도 바쁜지.................

 

그러나 여전히 경매에 대한 관심은 아주 높은 편이죠.......

 

재테크수단으로의 경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

 

낙찰 후 이사비협상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지요

많이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고 별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급적 신뢰를 가지고 배려를 가지고

이사비협상으로 잘 마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인도명령입니다

 

법원경매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절차입니다^^

 

 

인도명령이 명도소송보다는 비용과 시간면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먼저 인도명령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누굴까요?

 

바로

 

1) 신청인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 그러나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신청인 당사자적격이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이때에도 매수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상대방입니다

 

2) 상대방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구법사건에서는 채무자, 소유자, 개시결정기입등기이후의 점유자 및 명도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만 인도명령이 가능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앞선 상대방에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를 포함시킴으로서 대부분의 점유자를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여 매수인이 보다 빠르게 매각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신청 및 시기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즉 해당경매계)에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서면으로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완납 후 6월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그 기한이 경과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인도명령신청서 양식

 

 

부동산인도명령

 

 

신 청 인   문 0 0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0

 

피신청인   1. 용 0 0

              2. 이 0 0

위 피신청인들 주소:

                서울 강동구 성내동 513 중앙아파트 302호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은 신청인이 귀원 99타경 2000호 임의경매사건에서 경락을 받고,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2000. 12. 19. 접수 제6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신청인 소유의 건물입니다.

(소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신청인 용00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이고, 같은 이00은 위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청외 국민은행(주)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 2. 11. 이후 위 용00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소갑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참조)

 

3. 위와 같이 신청인이 위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현재, 피신청인들은 위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법적 권원없이 무단점유 및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이를 거절, 신청인은 부득이 이 사건 인도명령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1. 소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소갑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첨부서류

1. 소명자료 1부

 

 

2010. 12. .

위 신청인 문 0 0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귀중

----------------------------------

별지  -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등본 표제부 보고 정리하시길.......

 

---------------------------------------------------------------

 

 

 

 

소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송의 절차의 패턴은 거의 다 똑 같습니다

 

자 명도소송이 되는 이유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로 보면

 

임대인이 대항력없는 점유자에게 임의적으로 명도를 요청하는데 점유자가 명도해주지 않으면

 

 

1. 명도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안비워준다고 해서

 

2. 법원은 명도소장 받아서 피고한테 부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1달 이내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서 내라고 합니다

- 안내면 바로 판결선고

 

3. 피고가 계약이 적법하게 만료가 안되었다고 하며서 답변서 내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내면서 너 또 할 말 있으면 2주 정도이내에 준비서면 내라고 합니다

  

4. 원고가 다시금 준비서면을 내지요

 

5. 피고에게 준비서면 보내주고 피고에게도 2주 이내에 준비서면 내라고 하여

   준비서면 내면

 

6. 법원은 통상 변론준비기일 잡지요 - 일반법정이 아닌 조정실등에서

   쟁점 정리하겟지요

 

7. 변론기일 잡지요 - 소송은 반드시 변론기일을 잡아야하니까요

   (통상 2-4번 정도 변론기일 잡지요 판사가 판결을 작성할수 있을때까지)

 

8.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하지요

 

9. 판결문 송달하지요

 

10. 불만있으면 판결문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법원 즉 1심법원에

     항소장 제출^^

 

아시겠죠?

 

이래서 1심 소송 끝나는데 최소한 8-10개월 소요되는 겁니다

 

 

자 소장 양식입니다

소  장

 

 

원  고      설  춘  환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10

 

피  고     홍 길 동

                서울 강남구 개포동 10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층 100제곱미터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8. 3. 5.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층 100제곱미터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음

1) 보증금   2억원2) 계약기간  2008. 4. 5. - 2010. 4. 5.

 

2. 임대차계약의 해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인 2010. 2.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더이상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인 2010. 4. 5. 적법하게 해제 되었습니다.

 

3. 명도거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층 100제곱미터를 명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있어 부득이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건물등기부등본

2. 갑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3. 갑제3호증    내용증명

 

첨부서류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공시지가확인원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1부

 

 

2010.  5.   .

 

위 원고   설춘환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과   귀중

 ----------------------------------------------------------------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층 100제곱미터

2층 100제곱미터

 

 

 

      - 이 상 -

------------------------------------------------------------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다면 예습과 복습을

 

그래도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다음카페에 오셔서

 

3월 12일 월요일 야간에 시작하는 경매개인레슨

3월 31일/ 4월1일 주말 2일만에 끝내는 경매왕초보탈출 특강에 참여하세요

 

 

 

경매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는듯 하고

더불어 결단력있는 자에게 결실은 오는듯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성향은 어떤가요?

어떤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멋진 부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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