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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장터] 20대 젊은이들이 피해보는 주택에 대한 규제,
산수유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994 | 2012.03.11 14:54 | 신고

전체 국민의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 가구숫자로 45%가 무주택자이고

정부가 이들에게 100% 임대주택 공급을 해줄수 없는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헤택은 못주더라도 규제를 하지 말아야

공평한 과세는 지켜져야 그들도 투자하여 이익을 기대할수있는데

아예 깡꺼리 세금폭탄 조져된 6년여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잡는다고 여.야 꾼들의 발상은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선동하고있다. 반시장정책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는

경험을 당하고도 이런짓을 또하겠다고 선동하다니 할말이 없다.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 임대하고 나중에 세월지나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가 있어야

전세집 공급이 되는데 엄청난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니 누가 임대주택 사업을 할수있나?

세제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불리한 제도를 유지한 덕분으로 집없는 서민들만

전세대란으로 수천만원 인상되는 전셋값 폭응으로 애간장을 졸이고 있다,

 

각국 부동산 세제 주요 특징 비교(*자료: 한국 조세연구원)

<대한민국>

* 2년이상 보유 6-38% 양도세율

*1년이상 2년미만 40%의 양도세율

*1년 미만 1주택자.1가구 2주택자 양도세율 50%

* 1가구 3주택 이상자 60%의 양도세율

*양도세의 10% 주민세 별도

*취득세. 등록세4.6%(실거래가 기준)

< 미국>

*1년이상 보유 양도세 최고 15%

*1년미만 차익에 따라 10-35%

*더 비싼집 사면 양도세 면제, 더 싼 지사면 아익만큼만 양도세 부과

*취득세 없음(일부지역 등록세도 면제)

*캘리포니아주 기준 재산세는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부과,

<영 국>

*1주택자 차익 규모 상관 없이 양도세 면제

* 다주택자 기본적으로 20-40% 세율

-일부 실거주 요건 충족시 면제(대부분 20% 적용)

*재산세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에게 부과,

* 세입자에게 공제 혜택 다양하게 부여

<일 본>

* 10년이상 보유시 소득세 체계 내에서 과세 차익

6천만엔 이하면 10%, 6천만엔 초과면 15% 양도세율

* 5년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적용

* 5년미만 보유면 양도 차익의 40% 납부

<호 주>

*양도세 일반 소득세와 합산 과세

*상업용. 신축 주거부동산 구입시 10% 부가 가치세 부과

* 증여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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