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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경매! 2회 유찰된 인천의 아파트들^^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9 | 조회 590 | 2012.03.12 17:4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아침부터 법원견학과 현장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치열한 법정

그리고 어려운 현장분석^^

 

 

더불어 소멸주의 정도는 꼭 알아주세요^^

 

 

2002. 7. 1. 이후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소제주의를, 용익물권에 대해서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는 말소된다.

 

즉,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등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러한 것들, 즉 매수인이 부담하지 아니한 등기상의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는 것이 바로 소제주의 내지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제주의에 해당하는 권리는 매각으로 인하여 모두 소멸됨으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

① 근저당권, 저당권

② 가압류, 압류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④ 담보가등기

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전세권자이나 배당요구를 신청하였을 경우

⑥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용익물권(즉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⑦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즉 가처분, 가등기)

즉, 소제주의라는 것은 경락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로서 경매대금을 완납하고 촉탁등기에 의해 모두 말소되는 권리이다.

 

 

◎ 소제되는 권리의 유형

 

1) (근)저당권은 그 순위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게되며, 순위에 관계없이 경락에 의해 모두 말소된다.

2)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모두 말소된다. 아울러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금은 일단 공탁이 되며, 차후 가압류권자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즉 집행권원을 가지고 오면)을 첨부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후순위 가등기, 가처분은 모두 말소된다. 즉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 가처분은 말소된다.

4)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용익물권 즉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등은 모두 말소된다

 

 

 

 

자 오늘은 인천에 2회 유찰된 아파트들입니다

 

잘 보시고

 

입찰에 참여해보세요^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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