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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전세값과 차이없는 입지좋은 우량 경매아파트^^ [2]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9 | 조회 2053 | 2012.03.12 23:44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최근 경기도도 중대형평수에 대한 낙찰가율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아파트는

 

권리분석과 현장분석 어렵지 않아요

 

화이팅하세요

 

 

말소기준권리

전입세대열람

체납관리비

유치권

 

 

이후

 

현장

층 호수

일조 조망

단지

평면도

교통

교육

보존등기

인프라

 

요정도

 

 

경매공부는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에 오셔서 함께하세요

 

3월 31일/ 4월 1일 이틀만에 끝내는 경매왕초보탈출특강에도 많은 성원을^^

 

더불어

 

4월 6일 금요반/ 7일 토요반 개인레슨 이벤트에도 참석해주세요^^

 

 

여전히 특강만 듣고도 낙찰의 소식을 전해오는 수강생과 회원분들이 많네요

화이팅

 

경매가 2012년 대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극복하고 계신거죠?

오늘부턴 조금 누그러진다 하니 다행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다음의 글(추천물건 2건)을 보고 저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그 밑에 보니 공매사건번호도 있다는 것입니다

 

1.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수 있는지?

 

2.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지?

 

 

아래의 물건을 보시면

경매 사건 번호외에 공매 사건 번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이라는 것이지요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 즉 채권채무관계가 있어서

국세징수법상 공매가 - 즉 세금등을 체납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의 정답은 된거죠?

 

아하....

 

동시에 진행될 수 있군아.......

 

2.

 

중요한 것은

그럼 누가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하느냐 여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절차중에서 먼저 낙찰을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요

 

반드시 먼저 잔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가 진행중인 것을 사전에 인지한다면

나중에 빨리 소유권을 가져오는게 중요합니다

 

즉 잔금을 빨리 납부하라는 것이지요

 

 

 

얼마전 어떤 지인분이 종로에 근린주택을 낙찰받고자 하였는데요

입찰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공매도 진행중인 것을 확인했는데

이미 3주 전에 낙찰이 되었고

 

잔금을 납부하는 시기라

아쉽게도 경매로 낙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공매로 보다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어서 아쉬웠던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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