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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부동산가압류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 [5]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3116 | 2012.03.14 08:26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멋진 하룹니다

신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어제 카페 회원분이 쪽지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해서요

 

일단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소송하고 가압류하려면 차용증이 필요할텐데

차용증을 어떻게 받아야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차용증의 양식은 그리 어렵지 않죠?

 

-------------------------------------------

차용증

 

 

금 00000000원

 

위 금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정히 영수함

 

 아래

 

1. 변제기         2012. 4. 5.

2. 이   자         연30%

 

 

  2012. 1. 1,

 

   차용인 홍길동 (      -        )

               주소

 

 

설춘환 귀하

 

----------------------------------------------------

 

 

자 이렇게 차용증을 받아도 되지만 만약 임의적으로 받기 어렵다면

증인의 진술서

 

또는 전화 녹음 - 녹취서를 통해

가압류와 소송이가능할 듯 합니다

 

 

 

즉 차용증만이 아닌

다양한 증거자료가 있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가압류는

 

꼭 해야하지요?

 

이유는 소송은 오랜시간이 걸리는데요

만약 소송도중에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면 재산을 빼돌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동산가압류의 종류로다가

 

 

 

가압류신청은

채권자 주소지

채무자 주소지

목적물 소재지 아무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이후에 소송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는

소송에서 이기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해를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판결문 있어봤자

피고 재산없으면 꽝입니다^^

 

 

아시겠죠?

 

 

 

이후에 판결 받아서

 

채무자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

 

이게 무슨경매?                     바로 강제경매

 

 

 

아시죠?

 

 

 

 

경매와 법률은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바로 순발력과 응용력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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