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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3번 떨어진 광주 대 구의동 아파트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5 | 조회 565 | 2012.03.15 12:51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 입찰에 참여한

카페 회원분들과 수강생분이 많습니다

꼭 좋은 결과 얻어오시길^^

공부한 댓가가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했던 임장도 있었는데요

이젠 낙찰받고

 

명도까지 해봐야

온전히 마스타^^

 

임장의 중요성^^

 

 

자 오늘은 3번떨어진 아파트들

일단 전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군아 보수적으로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전입세대열람

세대합가

체납관립

 

 

현장에서

 

교통

교육

층호수

단지

브랜드

평면도

주차장

인프라

 

등등

 

 

 

 

 

인수주의 때문에 권리분석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서 이러한 매각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한다면 위 부담 즉 인수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권리들은 매각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권리들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고, 이들 권리들은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 인수되는 권리들

 

① 예고등기

② 유치권

③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된 용익물권(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④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즉 선순위 임차인)

 

 

 

 

 자 오늘은 서울과 경기에 3회 유찰된 아파트들입니다

 

잘 보시고

 

입찰에 참여해보세요^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다음카페로 오셔서 간접경험 많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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