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 입찰에 참여한 카페 회원분들과 수강생분이 많습니다 꼭 좋은 결과 얻어오시길^^ 공부한 댓가가 반드시 좋은 열매로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함께 했던 임장도 있었는데요 이젠 낙찰받고
명도까지 해봐야 온전히 마스타^^
임장의 중요성^^
자 오늘은 3번떨어진 아파트들 일단 전제는 무슨 문제가 있겠군아 보수적으로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 말소기준권리 전입세대열람 세대합가 체납관립
현장에서
교통 교육 층호수 단지 브랜드 평면도 주차장 인프라
등등
인수주의 때문에 권리분석을?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로서 이러한 매각부동산을 낙찰받고자 한다면 위 부담 즉 인수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권리들은 매각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그 권리들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고, 이들 권리들은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 인수되는 권리들
① 예고등기 ② 유치권 ③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된 용익물권(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④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일자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즉 선순위 임차인)
자 오늘은 서울 경기 3회 유찰된 아파트들입니다
잘 보시고
입찰에 참여해보세요^
어렵다면 제가 운영하는 아래 다음카페로 오셔서 간접경험 많이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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