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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갖고 싶은 15억원 넘는 주택 8선^^ [5]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6 | 조회 21883 | 2012.03.16 00:27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연일 카페 회원들의 낙찰소식에 가슴 뿌듯합니다

누구나가 낙찰의 영광을 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얼마만큼 싸게^^ 아시겠죠?

 

 

 

저역시 매경을 포함한 4군데 강의와 함께

멋진 수강생들과 교류중입니다...

 

미래의 경매전문가분들.............

 

 

 

요번에는

서울의 15억원이 넘는 고급근린주택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좋은 입지에서 좋은 주택에서 살고 싶네요

 

다만 나의 기운으로 바꾸어야 하니까

 

낙찰후 화장실은 전면 개조를^^

 

 

 

자 이제 경매는요?

어렵지 않아요

 

경매는 자신감

 

용어와 기본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권리분석은요

 

 

등기부등본발급 .. 어디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무엇을 확인?  바로바로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가 될수 있는 것 6가지 아시죠?

 

 

예외로 전세권   오케이?

 

 

 

그걸보고 인수할 것 소멸하는 것 확인

 

이후에 어디로?

 

 

바로바로

 

관할주민센타?  왜?

 

전입세대열람하러

 

준비물

 

경매정보지

+

신분증

+300원

 

 

자 가서 뭐 확인?

말소기준권리랑 전입신고날짜 확인

 

같거나 느리면 문제없죠

 

그러나 빠르다면 ...전입신고가....

그러면 선순위임차인 있을 가능성

 

왜 중요?

 

 

그가 배당못받는 금액은 모두 낙찰자가 추가로 떠안는다

 

 

오케이?

 

 

 

유치권확인?

 

사실상 신축건물이 아니라면 어려울듯

 

 

 

 

 

자 이젠 현장으로..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오케이?

 

 

교통 중요

땅모양

땅크기

평면도

일조와 조망

주차장

외관

자재 등

 

 

 

자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함께 보시죠

 

 

경매공부 어렵지 않아요

 

현장을 자주 다녀오세요 - 현장에 뭐가 있다? 바로 답이 있다.....

 

 

 

어렵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에 오셔서 간접경험하세요

 

 

 

 

더불어  3월31일/4월1일 이틀동안 하는 경매왕초보 주말특강과

 

4월 6일과 7일부터 각각 경매 개인레슨도 진행합니다

 

 

 

 

더불어 법률과 현장 그리고 경매공부 열심히

 

 

여러분 화이팅

 

 

 

 

 

 

 

 

 

 

 

 

 

 

 

 

 

 

 

 

 

 

 

 

 

 

 

 

 

 

 

 

 

 

 

 

 

 

 

 

 

 

 

 

경매팁^^

 

 

경매에서  잉여주의 주의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낙찰자도 그렇습니다만

 

이부분은 경매를 신청하신 분들이 더욱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잉여주의란.......

 

매각 목적물의 매각대금으로 그 우선부담과 경매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매를 허용하고 압류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는 경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바로 잉여주의다.

 

즉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매는 취소하게 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정매각조건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 관하여는 소제주의를 취함과 동시에 잉여주의도 취하고 있다. 근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또한 경매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그 비용 등을 제하고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면 잉여의 가망없는 경매로서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조건 경매신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당받을 순위가 안된다면 무작정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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