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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땅이야기] 클릭수 많은^^ 강남의 근린상가 등 [1]
설춘환의 행복님 작성글 전체보기 추천 1 | 조회 871 | 2012.03.16 08:22 | 신고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비가 올 날씨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산도 챙겨가세요

 

연일 카페 회원들의 낙찰소식에^^

사실 누구나가 낙찰의 영광을 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얼마만큼 싸게^^

 

 

 

 

 

최근 괜찮은 근린상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만간에는 1000억원이 넘는 건물도 나올듯 하구요

 

예정물건 중에 좋은 물건등이 꽤 있네요

여러분도 잘 보고 계셨다가 기회가 오면 꼭 잡으시길

 

 

요번에는

클릭수 많은 서울의 비싼 근린상가들입니다^^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 - 말소기준권리 - 소멸/인수

전입세대열람

유치권

 

 

현장은

 

 

배후지

상권

땅모양

땅크기

평면도

교통/역세권이면 더욱?

일조와 조망

주차장

 

 

외관

자재 등

 

 

 

자 여러분 함께 보시죠

 

 

경매공부 어렵지 않아요

 

현장을 자주 다녀오세요

 

 

 

어렵다면 아래 제가 운영하는 다음카페에서 간접경험하세요

 

아니면 3월31일/4월1일 이틀동안 하는 주말특강 & 4월 초순의 개인레슨등

 

 

여러분 화이팅

 

 

 

 

 

 

 

 

 

 

 

 

 

 

 

 

 

 

 

 

 

  

 

입찰표 작성은 경매에서 화룡점정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경매절차를 잘 이해하고

부동산분석과 권리분석 등을 아무 문제없이 꼼꼼하게 했다 하더라도

 

입찰표 잘못쓰면 완존 꽝(?) 됩니다

 

특히 입찰가격...

더욱 집중해야합니다. 입찰표 작성에 대해...

 

자 여러분 먼저 입찰장에 갈 때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1. 본인이 직접 간다면

 

1) 신분증(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요)

2) 도장(막도장 인감도장 아무거나 가능하죠)

3) 입찰보증금(입찰하고자하는 금액이 아니고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2. 대리인을 보낸다면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합니다)

3) 입찰보증금(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4) 위임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5)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자 준비물은 이제 알겠죠?

 

 

다음은 입찰표입니다

(앞면)

기 일 입 찰 표

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입찰기일 : 년 월 일

사 건

번 호

2011 타경 23454

물건

번호

물건번호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꼭 기재

본인

성 명

설 춘 환

전화

번호

010-6212-6473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720211-1222678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4-2, 4층 알앤아이컨설팅

대리인

성 명

본인과의관 계

주민등록

번 호

전화번호

주 소

입찰

가격

보증

금액

5

7

7

7

7

7

3

3

0

5

0

0

0

0

0

0

0

보증의□ 현금‧자기앞수표

제공방법□ 보증서

보증을 반환 받았습니다.

입찰자                       설춘환

 

 

주의사항.

1.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다만, 일괄입찰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2.한 사건에서 입찰물건이 여러개 있고 그 물건들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쳐진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십시오.

3.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지위 및 성명을, 주민등록란에는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인의 등기부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법인은 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확인상 필요하오니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십시오.

5.입찰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하는 때에는 새 용지를 사용하십시오.

6.대리인이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입찰표 뒷면을 사용)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십시오.

7.위임장, 인감증명 및 자격증명서는 이 입찰표에 첨부하십시오.

8.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9.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신고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되, 입찰표의 본인란에는“별첨 공동입찰자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다음,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입찰자 전원이 간인 하십시오.

10.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나 보증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11.보증의 제공방법(현금‧자기앞수표 또는 보증서)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를 기재하십시오.

 

입찰표 기재할때 주의사항

 

1. 사건번호는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저도 실수한적이 있습니다. 혼동하면 절대 안됩니다

   (가령 2010타경인데 2011타경으로 기재한다든지

   또는 뒷자리16333을 16633으로 기재한다든지)

 

2. 물건번호가 있으면 반드시 기재 - 사건번호 하나인데 물건은 여러개를 개별경매할때 물건번호 반드시 기재하여야. 그러나 대부분의 물건은 통상 하나라 물건번호를 기재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3. 입찰가격 기재시 조심해야 한다

    절대 수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것도 무효입니다

    덧칠도 안됩니다. 도장찍고 수정 - 절대 안되요

 

     0 하나 더 쓰는것 조심^^

 

   입찰가격 수정할때에는 무조건 다른 입찰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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